[탐정 셜록 홈즈] (160)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논란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5조에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해 명시했다. 제45조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4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인탐정 자격시험과 제26조에 따른 공인탐정 및 사무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계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임·위탁과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 교육원도 타성에 젖어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첫째,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5조는 감독권자인 경찰청장이 공인탐정과 공인탐정법인에 대한 감독권한 등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실적으로 경찰청장이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공인탐정이나 공인탐정법인의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이 공인탐정이 합법화된 미국, 일본,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토의 규모는 작지만 감독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자격시험, 공인탐정 및 사무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계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동법 제39조에 공인탐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공인탐정협회가 이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공인탐정협회 산하의 교육원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다른 전문가 단체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업무의 위임 및 위탁,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령은 경찰청이 주도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의 위임 및 위탁은 경찰 내부의 문제이므로 기존의 업무 처리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 등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전문가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이나 신뢰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간주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원 중에서 타성에 젖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국내에 많은 전문가 단체가 있지만 소속 전문가로부터 구성원의 지식 축적과 자질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교육원은 많지 않다. 자격증을 취득할 때 공부하고, 이후에는 자격증을 갖고 그냥 먹고 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축적할 기회는 거의 없다.
국내 전문가 그룹 중에서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과 실력으로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결론적으로 경찰청장이 권한을 위임이나 위탁하는 것은 내부의 문제이고, 공인탐정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교육, 훈련 등을 담당할 교육기관의 선정은 다른 이슈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근시일 내에 공인탐정법이 제정된다면 관계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나쁜 사회적 인식으로 좌초된 이유를 파악해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 계속 -
▲홍콩의 야경과 항해하고 있는 구형 범선(출처 : 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제4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인탐정 자격시험과 제26조에 따른 공인탐정 및 사무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계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임·위탁과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 교육원도 타성에 젖어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첫째,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5조는 감독권자인 경찰청장이 공인탐정과 공인탐정법인에 대한 감독권한 등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실적으로 경찰청장이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공인탐정이나 공인탐정법인의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이 공인탐정이 합법화된 미국, 일본,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토의 규모는 작지만 감독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자격시험, 공인탐정 및 사무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계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동법 제39조에 공인탐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공인탐정협회가 이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공인탐정협회 산하의 교육원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다른 전문가 단체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업무의 위임 및 위탁,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령은 경찰청이 주도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의 위임 및 위탁은 경찰 내부의 문제이므로 기존의 업무 처리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 등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전문가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이나 신뢰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간주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원 중에서 타성에 젖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국내에 많은 전문가 단체가 있지만 소속 전문가로부터 구성원의 지식 축적과 자질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교육원은 많지 않다. 자격증을 취득할 때 공부하고, 이후에는 자격증을 갖고 그냥 먹고 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축적할 기회는 거의 없다.
국내 전문가 그룹 중에서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과 실력으로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결론적으로 경찰청장이 권한을 위임이나 위탁하는 것은 내부의 문제이고, 공인탐정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교육, 훈련 등을 담당할 교육기관의 선정은 다른 이슈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근시일 내에 공인탐정법이 제정된다면 관계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나쁜 사회적 인식으로 좌초된 이유를 파악해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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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야경과 항해하고 있는 구형 범선(출처 : 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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