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109)한국의 사법부는 컴퓨터 입수경로와 수정여부에 따라 증거능력 판단
민진규 대기자
2017-01-09 오후 1:34:52
 

 

▲미국 FBI가 컴퓨터포렌식을 하는 장면(출처: FBI홈페이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수하고 원본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효력 없어

최근 범죄에 활용됐다고 판단되는 컴퓨터가 유력한 증거물로 제시된 재판이 몇 건 있었지만 법원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유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한 디지털 증거물의 보전절차가 잘못돼 판사가 유력한 증거물로 채택을 하지 않았다. 관련 사건의 내용과 증거관리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1999년 6월에 발생한 소위 말하는 ‘영남위원회’ 사건의 판결에서 재판부는 증거물 확보의 적법성을 요구했다.

수사기관이 컴퓨터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영장제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증거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수색, 압수, 구금하는 불법적인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탐정도 정보조사를 함에 있어 불법적으로 증거물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소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둘째, 2001년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농협 명예훼손 관련 편지 사건 판결에서 증거보전의 적격성 여부를 중요한 이슈로 판단했다.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혐의를 받았던 용의자는 증거로 제시된 문제의 컴퓨터 파일의 최초 생성일자가 범행일 이후라며 증거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증거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면서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다. 소위 말하는 ‘끼워 맞추기’식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06년 12월 ‘일심회사건’재판의 증거로 제출된 이북 찬양 문건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컴퓨터의 보관절차, 문서의 출력과정에서 조작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컴퓨터 파일은 작성자가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증거 문서파일에 빨간 밑줄을 긋거나 보조설명을 보완해 제출함으로써 파일이 이후에 수정됐다는 논란을 유발했다.

결국 자신들이 주장하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재판정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사법부가 증거위주의 재판을 진행하고 증거물 확보의 적법성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수사기관의 고난은 커지리라고 본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탐정도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춰 과학수사 능력을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

100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외국 탐정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현재의 ‘심부름 센터’식의 탐정활동으로 경쟁을 할 수는 없다.

과학 수사 등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탐정 개개인도 전문지식을 쌓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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