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홈즈] (139) 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손해배상책임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8-03-06 오후 1:18:11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22조에 공인탐정이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손해배상책임) ① 공인탐정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인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및 가입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손해배상은 다른 법률로도 보호가 되는데 보험가입까지 무리한 요구

제안된 법률 제21조에 ‘사무원 자격 및 관리책임’을 규정한 이후에 제22조에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했다. 공인탐정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전문가인 공인탐정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인탐정법이 아니더라고 다른 법률로도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데 특별하게 명시한 것은 아마도 부작용을 염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관련 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에 3000개가 넘는 심부름센터가 있다고 한다. 심부름센터, 민간조사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 하는 업무는 공인탐정의 업무와 유사하다.

심부름센터 등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부작용이 많은 편이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도 있고, 오히려 의뢰인을 협박해 부정한 이익을 얻기도 한다. 모든 업체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손해를 끼칠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지만 공인탐정에게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까지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관련 법률안이 공인탐정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가입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종에게 잠재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공인중개사 등은 자신의 거래내역에 대해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영업에 활용하기도 한다.

공인탐정도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국가나 사회가 공적인 영역으로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는 시도는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험의 가입 여부도 공인탐정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경력이나 학력 등으로 인해 신뢰성을 갖춘 공인탐정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훌륭한 경력이나 좋은 이력이 없는 공인탐정의 경우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 전문직도 그런 방식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액사건만 수임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고액 사건을 맡고자 한다면 보험을 가입하거나 계약서에 손해가 발생했을 시에 책임을 부담하는 방법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인탐정이 전문영역이기는 하지만 계약자간의 거래로 인정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자유시장경제는 정부의 규제보다는‘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작동되고, 시장의 불균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돼야 시장이 발전한다는 명제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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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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