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140) 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겸직신고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8-03-18 오후 12:23:36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23조에 공인탐정의 ‘겸직신고’를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23조(겸직신고) ① 공인탐정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경우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탐정업자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인구고령화 시대 등을 대비해 겸직도 가능한 허용하는 것이 현명해

일반적으로 겸직은 헌법이나 법령에서 일정한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을 말한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직책이나 직업이다.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에게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오로지 공무에 전념하게 하고,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영리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기관에 취직해 부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른 전문가의 경우도 보면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도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 직장인이라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겸직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탐정에게 겸직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탐정도 전문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업을 할 경우에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양자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탐정이 탐정으로서 기업의 업무를 수임하고 해당 기업의 이사, 감사 등의 직책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이 생길 수도 있다.

탐정에게 겸업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일견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경찰청장이 신고접수를 거부하거나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제23조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된다. 해당 법률 초안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경찰청장에게 신고에 관련된 과도한 권한을 위임하기는 어렵다.

최근 일본에서는 공무원, 일반 직장인, 전문가 등에 대해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경제의 활성화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능력만 되고 시간만 충분하게 할애할 수 있다면 겸업을 허용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겸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히려 겸업에 대한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노인과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인구가 모두 일을 하는‘1억 총활약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가 부족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도 머지 않아 디지털 경제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고령화의 시대 등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숙련된 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이 곧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현재는 청년층의 구직난, 장년층의 실업, 노령층의 가난 등으로 일본과 같은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미리 대비할 필요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정책결정자와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4차 산업혁명이 지지부진 하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 계속 -

 


새벽에 거리를 청소하는 노인(출처 : 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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