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142) 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공인탐정 및 사무원 교육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8-04-03 오전 11:38:49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26조에 ‘공인탐정 및 사무원 교육’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26조(공인탐정 및 사무원 교육) ①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탐정과 사무원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유사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기간 및 면제대상,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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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공인탐정법 제26조는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도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제안 내용에 따르면 유관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유사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교육은 강제사항이다.

제26조 3항은 교육의 내용, 기간, 면제대상,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공인탐정의 임무, 역할,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는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지만 공인탐정과 사무원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탐정의 임무와 활동영역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공인탐정이 법률사무에 종사하는는 변호사와 법무사,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임무만을 수행한다면 교육을 진행하기가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내용 중 실무적인 부문, 경찰과 검찰 수사관 등이 공무원연수원에서 받는 내용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고 판단된다. 기존 교육원에서 하는 내용 중 실무부문만 선택해 교육과정을 만들 수도 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때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도 이슈다. 공인탐정의 업무영역이 공공성을 추구한다면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로 본다면 교육 대상자가 전부 내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검사, 판사로 임용되거나, 변호사로 등록을 할 수 있었다. 공무원인 판사나 검사로 임용하면 당연하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변호사의 수업료까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충분했다. 변호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도 연간 일정시간 이상 무료법률이나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규정해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갚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공인탐정의 교육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인탐정을 위한 시험에 합격한 이후 강제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대신에 사회봉사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미아 찾기, 실종자 찾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등 공인탐정이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안이다.

법률을 제안한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이나 대안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변호사의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인탐정법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교육내용, 교육방식, 교육비용 부담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계속 -

 


교통표지판 뒤에 숨어서 교통단속을 하는 홍콩 경찰(출처 : 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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