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143) 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공인탐정법인의 설립과 설립절차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8-04-09 오전 10:05:04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27조에 ‘공인탐정법인의 설립’, 동법 제28조에 ‘설립절차’ 등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27조(공인탐정법인의 설립) 공인탐정은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28조(설립절차)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공인탐정이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소수의 대형 법인이 시장을 독과점할 가능성 높아 우려 제기

공인탐정법 제26조는 공인탐정도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동법 29조에 의하면 공인탐정이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이 모여야 한다.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인탐정 3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경찰청장의 인가가 필요하다.

공인탐정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법무법인을 설립할 때에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변호사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법무법인은 일반 회사와 달리 변호사만이 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설립 당시의 변호사는 회사의 이사에 해당되며 법무법인의 지분을 갖는다.

과거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최소 5명 이상의 변호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2011년 법무법인 설립요건이 완화되면서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최소 3명 이상의 변호사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법무법인의 경우 설립요건이 완화된 이후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1000개 이상의 법무법인이 활동하고 있어 ‘춘추전국시대’라는 말을 듣는다. 개인변호사 사무실에 비해 공신력을 인정받았던 프리미엄도 없어지고 있다.

법무법인의 경우 변호사 제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법조경력을 최소한 5년 이상 보유한 변호사가 1명 이상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탐정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요건은 없다.

공인탐정법인은 공인탐정의 자격을 갖춘 3인 이상만 모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공인탐정법인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탐정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과 동시에 높은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혼자서 개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확보, 업무의 처리능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공인탐정이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고객이 모이거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뛰어난 업무 해결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공인탐정법인을 허용할 경우 우려되는 점은 소수의 대형 법인들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법률시장의 경우 소수 대형 로펌 몇 개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시장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대형 법인들이 시장을 장악한다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the quality of service)이 낮아지는 반면에 고객이 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면서 수임료만 상승할 수 있어 우려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건전한 경쟁이 보장되고 독과점이 사라져야만 발전한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증명됐다. 새롭게 시작될 공인탐정 시장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 소비자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공인탐정법을 제정하려는 주체나 공인탐정이 되려는 전문가 모두 어렵게 탄생할 탐정시장에 애정을 갖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창출하게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이러한 점을 염두고 두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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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특산물인 육포 판매점 거리(출처 : 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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