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144) 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 등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8-04-16 오전 10:55:13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29조에 ‘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 등’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29조(구성원 등) ① 공인탐정법인은 3명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한다.

② 공인탐정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공인탐정을 둘 수 있다.

③ 공인탐정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공인탐정을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공인탐정은 휴업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 행정규제와 감시를 앞세우면 공인탐정 산업의 육성은 불가능

공인탐정법 제29조는 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에 대해 명시했다. ①항은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공인탐정이 3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동조 ②항, ③항, ④항은 공인탐정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공인탐정을 고용할 수 있으며, 고용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인탐정법인에 고용된 구성원 아닌 공인탐정은 휴업 중이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제약도 다른 전문가 그룹이 설립하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과 마찬가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세부 내역에 대한 논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탐정법 제29조에 의하면 공인탐정이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인탐정의 자격증을 보유한 3인 이상이 모여야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이 어렵거나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일반 법무법인의 경우에도 변호사 3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2명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회계법인도 상주하는 공인회계사가 3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다른 전문가들이 구성하는 법인의 요건도 대부분 비슷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요건이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공인탐정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탐정을 고용할 경우에 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순한 신고는 경찰청장이 고용 여부를 관여할 수 있는 허가와는 차이가 있지만 공인탐정법인의 인사에 경찰청이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도 일반 변호사를 채용하는데 이를 고용변호사라고 한다. 법무법인이 고용변호사를 둔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에게 고용이나 퇴사사실을 신고하지는 않는다. 국가가 사인(私人) 간의 거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과도하게 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공인탐정법인이 공인탐정을 고용하는 것을 감시하거나 고용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 구성원이 아닌 공인탐정을 고용하는 것이 불법을 조장한다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공인탐정법인에 고용된 공인탐정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할 때에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인탐정의 숫자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경우 5만 5000명, 일본은 6만명, 영국도 1만5000명 정도 된다.

한국도 공인탐정법이 제정되면 공인탐정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는 현재 탐정의 역할을 음성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심부름센터의 숫자가 3000개 이상이고, 공인탐정법이 제정되면 탐정시험에 응시할 인원이 3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인탐정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면 경찰청이 공인탐정의 고용 관계나 근무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경찰청의 행정력을 기대 이익이 불확실한 업무에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나 공무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행정규제는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이 당연하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행정사고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는 어렵다.

21세기 접어든지 약 20여년이 흘렀지만 한국사회가 전혀 변하지 않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미국, 영국, 독일,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은 치밀한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AI), 로봇(Robotics), 빅데이터(Big Data), 드론(Drone), 사물인터넷(IoT) 등 신 산업에서 새로운 직업을 꾸준히 만들어내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가 진화되고 있다.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및 장년 실업난, 자영업자의 몰락,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 등에 직면한 한국 정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기존의 사고와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계속 -

 


홍콩섬 중앙에 위치한 홍콩대관람차(Hong Kong Observation Wheel)(출처 : 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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