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145) 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공인탐정법인의 정관기재사항 논란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0조에 ‘정관기재사항’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정관기재사항) 공인탐정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관의 규제도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공인탐정법 제30조는 공인탐정법인의 정관기재사항에 대해 명시했다. 공인탐정법인의 정관은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세부내역을 살펴보자.
첫째, 정관에 공인탐정법인 설립의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명시하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설립의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분사무소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분사무소를 오픈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공인탐정법인의 입장에서 성가신 일이기는 하지만 분사무소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의 성명이나 주민번호도 일반 법인의 이사에게 요구하는 수준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용상태나 재산 등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출자를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도 가능하게 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도 정관에 명시해 자본금의 과대나 과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이다.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출자할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금액을 확인 받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 특히 공인탐정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하면서 구성원 간의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출자물의 평가기준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도 공인탐정법인의 운영과 존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자산의 획득, 처분 등은 대표자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성원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정관에 명시돼야 한다.
공인탐정법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과 자산관리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인의 회계는 법인세의 납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이익과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공인탐정법률안의 제30조 정관기재사항은 큰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인탐정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 계속 -
▲홍콩섬에서 운행 중인 노면전차(출처 : 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관의 규제도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공인탐정법 제30조는 공인탐정법인의 정관기재사항에 대해 명시했다. 공인탐정법인의 정관은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세부내역을 살펴보자.
첫째, 정관에 공인탐정법인 설립의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명시하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설립의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분사무소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분사무소를 오픈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공인탐정법인의 입장에서 성가신 일이기는 하지만 분사무소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의 성명이나 주민번호도 일반 법인의 이사에게 요구하는 수준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용상태나 재산 등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출자를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도 가능하게 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도 정관에 명시해 자본금의 과대나 과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이다.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출자할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금액을 확인 받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 특히 공인탐정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하면서 구성원 간의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출자물의 평가기준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도 공인탐정법인의 운영과 존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자산의 획득, 처분 등은 대표자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성원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정관에 명시돼야 한다.
공인탐정법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과 자산관리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인의 회계는 법인세의 납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이익과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공인탐정법률안의 제30조 정관기재사항은 큰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인탐정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 계속 -
▲홍콩섬에서 운행 중인 노면전차(출처 : 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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