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147)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설립 등기 및 분사무소 설치 논란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2조에 ‘설립등기’, 동법 제33조에 ‘분사무소’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32조(설립등기) ①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의 연월일
③ 공인탐정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3조(분사무소) 공인탐정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공인탐정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학계뿐만 아닐 현장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해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2조와 제33조는 공인탐정이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과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제32조를 보면 경찰청장으로부터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명시했다. 제32조제1항의 내용은 다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요건에 비해서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적인 수준의 행정절차를 명시한 것으로 보면 무난하다.
제32조제2항은 공인탐정법인의 설립목적, 명칭,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문,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서명과 주소 등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요구하는 서류와는 차이가 많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법인인감신청서, 설립허가증, 정관 원본, 창립총회 회의록 등이다. 창립총회회의록은 공증을 해야 한다.
제32조제1항의 내용은 대부분 정관에 기재된 내용이며 정관의 중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2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요구하면 충분한데도 별도로 설립등기를 규정한 제32조에 포함시킬 필요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립인가를 받은 연월일을 등기하라고 명시할 필요성도 낮다. 설립등기를 할 때 서식을 정해 허가관청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강제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세부내역까지 포함시킬 필요성은 많지 않다고 본다.
다음으로 제33조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공인탐정법인의 분사무소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며 분사무소라는 명칭을 관례적으로 사용한다.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도 마찬가지이다. 공인탐정도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업무의 특성이나 분사무소 설립의 필요성 등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분사무소라는 것을 명시하도록 강제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다.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모든 항목을 미리 정해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지만 세부항목은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새로운 이슈가 생길 때마다 법률을 재개정해야 한다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인탐정법도 다양한 사회적 욕구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자주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잘 준비해 제정해야 한다. 다양한 이익단체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전문가도 학계만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현장 전문가를 참여를 독려해 이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 계속 -
▲차량배터리 방전 시 시동을 걸 수 있는 이동용 배터리(출처 : 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제32조(설립등기) ①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의 연월일
③ 공인탐정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3조(분사무소) 공인탐정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공인탐정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학계뿐만 아닐 현장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해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2조와 제33조는 공인탐정이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과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제32조를 보면 경찰청장으로부터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명시했다. 제32조제1항의 내용은 다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요건에 비해서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적인 수준의 행정절차를 명시한 것으로 보면 무난하다.
제32조제2항은 공인탐정법인의 설립목적, 명칭,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문,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서명과 주소 등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요구하는 서류와는 차이가 많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법인인감신청서, 설립허가증, 정관 원본, 창립총회 회의록 등이다. 창립총회회의록은 공증을 해야 한다.
제32조제1항의 내용은 대부분 정관에 기재된 내용이며 정관의 중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2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요구하면 충분한데도 별도로 설립등기를 규정한 제32조에 포함시킬 필요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립인가를 받은 연월일을 등기하라고 명시할 필요성도 낮다. 설립등기를 할 때 서식을 정해 허가관청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강제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세부내역까지 포함시킬 필요성은 많지 않다고 본다.
다음으로 제33조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공인탐정법인의 분사무소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며 분사무소라는 명칭을 관례적으로 사용한다.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도 마찬가지이다. 공인탐정도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업무의 특성이나 분사무소 설립의 필요성 등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분사무소라는 것을 명시하도록 강제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다.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모든 항목을 미리 정해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지만 세부항목은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새로운 이슈가 생길 때마다 법률을 재개정해야 한다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인탐정법도 다양한 사회적 욕구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자주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잘 준비해 제정해야 한다. 다양한 이익단체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전문가도 학계만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현장 전문가를 참여를 독려해 이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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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배터리 방전 시 시동을 걸 수 있는 이동용 배터리(출처 : 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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