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149) 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설립인가의 취소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8-06-05 오전 10:14:36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5조에 ‘업무집행방법’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35조(설립인가의 취소) 경찰청장은 공인탐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조할 수 있는 조건이 모호해 비현실적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5조는 공인탐정이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할 때 업무집행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인탐정법 제35조를 보면 경찰청장이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2가지 조건이 명시돼 있다.

첫째, 동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인탐정법 제29조제1항은 ‘공인탐정법인은 3명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한다’이다.

즉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할 때 공인탐정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들 중 1명이라도 퇴사를 하게 되면 보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3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경찰청장은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둘째, 공인탐정법인이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경찰청장은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법령을 위반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법령을 위반해 공인탐정법인이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인탐정법 제17조(수집 및 조사의 제한), 동법 제18조(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등), 동법 제19조(업무의 수행원칙 등), 동법 제20조(의뢰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인탐정법인이 공인탐정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위반했다고 해서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에 설립목적을 기재해야 한다.

공인탐정법인도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일부 법령을 위반한다고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보는 이유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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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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