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150)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공인탐정법인의 해산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8-06-11 오전 10:03:45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6조에 ‘해산’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36조(해산) ① 공인탐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공인탐정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공인탐정법인의 해산사유는 일반 법인과 차이가 없어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6조는 공인탐정이 공인탐정법인을 해산을 해야 하는 사유와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36조제1항은 해산의 사유, 제2항은 해산사유를 경찰청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자연인이 사망하면 그 즉시 권리능력이 상실하는 것과 달리 해산을 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해산은 법인이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먼저 공인탐정법 제36제제1항 해산의 사유를 보면 ①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② 구성원 전원의 동의, ③ 합병, ④ 파산, ⑤ 설립인가의 취소 등 5가지이다.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했거나 구성원 전원이 해산에 동의할 경우에 법인을 해산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다른 사유인 합병, 파산도 정상적인 법인으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 2개의 공인탐정법인이 합병을 할 경우에 어떤 법인을 해산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결정하면 된다.

설립인가의 취소에 대해 살펴보면 공인탐정법 제35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공인탐정법인이 ①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동법 제35조에 관해서는 ‘149. 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논란’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못한 경우는 크게 이의가 없지만 법령을 위반해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모호한 표현이다.

다음으로 다른 법인과 비교하면 공인탐정법인의 해산 요건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법 제42조제8호, 제54조제1항제1호와 2호에 의하면 변호사가 설립하는 법무법인은 정관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서 해산할 수도 있다.

일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를 보면 민법 제77조제1항에 명시돼 있다. 해산 사유로 ①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시,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목적달성 불능시, ③ 파산을 한 경우, ④ 설립허가의 취소 등 4가지다.

민법 제77조제2항은 사단법인에 적용되는 해산사유로 ①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등이 추가로 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사원으로 중심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사원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해산을 하게 되면 청산이라는 절차를 밟게 된다. 청산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 등의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인탐정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청산은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해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청산절차는 민법과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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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칼 식민지의 상징인 마카오 민정총서(출처 : 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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