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151)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공인탐정법인의 합병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8-06-18 오전 10:20:58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7조에 ‘합병’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37조(합병) ① 공인탐정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공인탐정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등기에 관한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 공인탐정법인의 합병은 구성원의 동의로 가능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7조는 공인탐정이 공인탐정법인을 합병할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37조제1항은 합병의 방법, 제2항은 합병법인의 설립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공인탐정법인도 다른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공인탐정법인과 합병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병이 가능한 것이다.

둘째, 합병법인의 설립절차는 공인탐정법 제28조(설립절차)에서 공인탐정법인의 설립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다. 즉 합병법인의 구성원이 될 공인탐정이 정관을 작성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30조는 정관기재사항, 제32조는 설립등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0조 정관기재사항을 보면 ①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②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④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⑥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⑦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⑧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다음으로 합병법인도 공인탐정법인과 마찬가지로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설립등기 사항은 ①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②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④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⑤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⑥ 설립인가의 연월일 등이다.

셋째, 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인 공인탐정이 다른 공인탐정법인과 합병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반대하는 공인탐정을 제외하고 합병을 추진할 수도 있고, 기존 법인을 청산한 이후에 재산을 신설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원인 공인탐정이 반대한다고 해서 합병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설립이 가능한 것처럼 합병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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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중국은행 지점 앞에 설치된 사자상(출처 : 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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