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153) 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공인탐정협회의 설립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8-07-04 오전 10:09:21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9조에 ‘공인탐정협회의 설립’에 관련해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39조(공인탐정협회의 설립 등) ① 공인탐정업자는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탐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회칙을 정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협회는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다. 

◈ 경찰청은 공인탐정법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해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9조는 공인탐정법인의 설립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탐정업자는 공인탐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민법상 사단법인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공인탐정협회를 설립하는 목적은 ‘공인탐정업자의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등으로 한정했다.

공인탐정협회가 소속 공인탐정의 교육과 행동준칙을 관리해 불법이나 탈법적인 회원이 발생해 업계 전체가 불신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발의된 공인탐정법 제4장 공인탐정업자의 권리 및 의무에서 제13조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제14조 사건부의 작성과 보관, 제15조 의뢰인의 신분 확인, 제16조 계약사항 서면 교부의 의무, 제17조 수집 및 조사의 제한, 제18조 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제19조 업무의 수행원칙, 제20조 의뢰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1조 사무원, 제22조 손해배상책임, 제23조 겸직신고, 제24조 등록증 등의 게시, 제25조 비밀의 준수 등, 제26조 공인탐정 및 사무원교육 등이 공인탐정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인탐정협회는 소속 탐정이 제4장 공잍탐정업자의 권리 및 의무에 명시된 행동준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가하는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 변호사협회, 세무사협회, 회계사협회 등의 전문가 단체가 운영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인탐정협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인탐정법에서 협회의 운영에 관한 부문까지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다.

대통령령의 초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른 의원이나 단체가 대통령령 초안을 제시하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공인탐정협회의 회칙을 인가하고 업무의 감독하는 권한은 경찰청장에게 부여돼 있다. 공인탐정협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회칙까지 인가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의견도 있어 비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경찰청장은 공인탐정협회가 회칙을 제정할 때뿐만 아니라 변경한 경우에도 인가할 수 있다. 경찰청장이 공인탐정협회를 하부조직으로 삼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는 이유다.

경찰청이 공인탐정협회와 업무 연관성이 높고,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할 경우가 많다면 상하관계보다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권위주의 시대의 관리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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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섬 대형 빌딩의 기업광고 전광판(출처 : 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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