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154)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공제사업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8-07-09 오전 10:44:34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0조에 ‘공제사업’에 관해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40조(공제사업) ① 협회는 제22조에 따른 공인탐정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공제사업이 현실적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0조는 공제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공제사업은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제금을 교부해 돕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제사업은 보험과 유사하지만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고, 공제금의 규모가 작고 한도가 있는 것이 다르다. 보험법에 의해 영위할 수 있는 보험업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시작할 수 있다.

공인탐정법 제40조는 공제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동법 제22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동법 제22조제1항은 손해배상책임을 보면 ‘공인탐정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2조제2항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를 공제사업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탐정이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보험사가 보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업 자체가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긴 것이므로 위험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내 보험사는 공인탐정업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에 대한 정보나 위험발생 가능성, 위험의 규모 등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보험회사가 업무의 특성도 잘 모르는 공인탐정업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 판매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공인탐정업의 위험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무조건 높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영세한 공인탐정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가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공인탐정이 보편화된 선진국의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보험회사가 공인탐정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받아주지 않거나 부담스러워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 공제사업이다.

공제사업은 사업자끼리 자체적으로 위험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상호부조의 성격이 짙다. 당연하게 공인탐정은 스스로 어느 정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위험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출자금이나 보험료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보험사에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고객을 보호하는 좋은 수단이 되지만 공제사업이 더욱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만 다른 협동조합이나 단체의 공제사업이 본질을 벗어나 옆길로 샌 사례가 많으므로 관계 관청의 관리감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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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의 공원 노점상(출처 : 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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