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155)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지도 및 감독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8-07-16 오후 3:58:51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1조에 ‘지도 및 감독’에 관해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41조(지도〮감독 등) ① 경찰청장은 탐정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인탐정업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업의 전문가를 내부에 양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비현실적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1조는 감독권자인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업자에 대해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이 주무관청으로 공인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관련 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세부적인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청이 탐정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명시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심부름센터와 같은 불법 사업자로 인해 공인탐정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경찰청에 탐정업 전문가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적인 의미로 전문가는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탐정업에 대해 연구해 각종 논문이나 저작물을 내 놓은 것이 많지 않다.

또한 경찰청이나 관련 유관 기관에 탐정업에 종사하거나 탐정업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평가를 들은 적도 없다.

필자는 비공식적으로 탐정업에 대한 전문가가 많을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찰청에 탐정업에 대한 전문가 많지 않거나 있다고 해도 민간 전문가에 비해서 더 뛰어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지도는 불가능하다.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감독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이 규제 위주의 감독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업자가 법의 규정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공인탐정인 경찰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서류제출을 불성실하게 할 경우에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검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현장 감독도 가능하도록 초안을 제정했다.

공인탐정이 지켜야 할 사항은 공인탐정법 제13조 부당한 비용 청구금지, 제15조 의뢰인의 신분확인, 제16조 계약사항 서면 교부의 의무, 제17조 수집 및 조사의 제한, 제18조 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제19조 업무의 수행원칙, 제20조 의뢰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1조 사무원, 제22조 손해배상책임, 제24조 등록증 등의 게시, 제25조 비밀의 준수 등이 해당된다.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하는 현실적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공인탐정과 의뢰인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 측면에서 개입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도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의 경우에 2~3년 주기로 자리를 바꾸는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기는 쉽지 않다.

단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정도라면 공인탐정협회에 관련 권한을 위임해 자율정화를 하는 것이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경찰이 치안유지 외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본연의 업무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탐정업의 전문가까지 양성하는데 인력과 예산을 소모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계속 -

 


중국 선전의 골동품 노점상(출처 : 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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