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163)학폭과 가사분쟁에 개입하는 심부름센터
민진규 대기자
2018-09-17 오전 11:01:14
국내에서 심부름센터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고, 사회적 수요도 높은 편인데 여전히 음지에서 영업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이 음지로 숨어서 해야 할 정도로 나쁜 일인지도 의문이다.

심부름센터를 불법으로 매도해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부름 센터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업체가 수천 곳을 상회한다. 한국에서 공인탐정법이 합법화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익집단 중 하나가 심부름센터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지난 20년동안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심부름센터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공인탐정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지난 2010년 ‘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이 출간된 이후 속칭 심부름센터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대표들을 만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탐정의 업무 영역을 전문적으로 다룬 책은 많지 않아 필자가 쓴 책을 읽어 보고 연락을 해왔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전직 경찰관, 전직 군인, 전직 경호원 등으로 다양했지만 대부분 어릴 적부터 탐정을 꿈꾸던 사람들이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되고 있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험상 굳은 덩치, 소위 말하는 조폭(조직폭력배)들과는 달랐다.

일반인이 갖고 있는 심부름센터에 대한 이미지는 과장되거나 편향된 것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심부름센터가 선호되고 있는 상황과 이유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해결에도 심부름센터의 수요가 많아

우선 심부름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부름센터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은 돈이 있거나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힘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개인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 제목을 보면 ‘50만원 내면…삼촌이 학폭 가해학생 혼내 줍니다’이다. 학교폭력이 피해 학생을 자살로 내몰아도 학교나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 스스로 자력 구제를 하려는 수요가 많은 편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있지만 가해학생을 전학시키는 이상의 조치는 불가능해 완벽하게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학폭위의 대책을 믿기 보다는 심부름센터에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다.

심부름센터 직원이 가해학생을 불러 위압적으로 중단을 요구하거나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자식 관리를 잘못할 경우에 소문을 내서 직장을 다니기 어렵게 만들겠다고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다.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 

◈ 스토킹 등도 심부름센터 직원이 가족의 자격으로 중재 가능

가족간 폭력, 상속분쟁, 스토킹, 직장 성희롱, 성폭행 등도 경찰보다는 심부름센터가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개입하기는 꺼려하는 사이에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가족간 폭력이나 상속분쟁도 감정이 격화되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화해하기 어렵다. 제3자가 파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겼을 경우에는 남보다 못한 것이 가족 관계이다.

스토킹, 직장 성희롱, 성폭행도 남녀, 성인, 학생, 지인, 낯선 사람 등을 불문하고 발생한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증거를 찾아도 합의를 종용하거나 수법이 지능적으로 변할 경우에는 사태가 점점 악화된다.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근대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가해가자 집착과 사랑을 혼돈해 어떻게든 사랑을 쟁취하겠다고 결심하면 해결이 어렵다.

나이에 관계없이 남녀가 일정기간 사귀다가 헤어진 후에 재결합을 원하는 쪽과 그렇지 않을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제3자가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 심부름센터의 직원이 가족의 자격으로 중재를 서는 것은 허용되지만 경찰과 같은 공권력은 명분이 적다.

가해자가 미성년이냐 성인이냐에 따라 해결방법은 달라진다. 미성년일 경우에 학교폭력과 유사한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반면 성인일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원이 확실하고 직장이 번듯한지 여부에 따라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신원이 확실하고 직장이 번듯할 경우에는 직장이나 주변인에게 알리겠다는 통지만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누군지 알기 어렵고 직장에 연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심부름센터가 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심부름센터 직원이 한가지 명심해야 하는 점은 의뢰인이 아무리 간곡하게 요청을 해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자신조차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계속 -  

 


길거리에서 소포를 접수하는 중국 우정국 차량(출처 : 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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