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관 배우자가 결혼할 수 없는 4가지 사례
민진규 대기자
2022-06-15
일본 경찰청은 경찰관의 배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신변을 조사한다. 신변조사는 본인뿐만 아니라 삼촌 이내의 혈족까지 포함한다.

신변조사를 진행한 결과, 결혼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판명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신변조사에서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5가지다.

첫째, 결혼하려는 당사자 본인과 부모가 특정 종교나 반사회적 단체에 속한 경우이다. 보통 정상적인 종교단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안조사청이나 경찰청이 감시대상 단체로 지정한 사이비 종교, 정치단체는 모두 포함된다. 공안조사청은 사회 불온세력이나 반사회적 단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둘째,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해도 결격 사유에 속한다. 유흥업소에 근무한다고 경찰관과 결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휴흥업소가 탈세를 하지 않고 법률을 위반해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 반면 유흥업소의 주인이 야쿠자와 같은 폭력단 소속이거나 탈세로 경찰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 가게는 배척된다.

셋째, 부모나 조부모가 외국인이라면 결혼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경찰관은 일본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해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인 부모가 외국의 스파이나 공작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의 국가이익에 악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도 있어서 경찰관의 부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 과거에 살인, 강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 이력이 있다면 결혼하기 어렵다. 배우자 본인이 아니더라고 부모 등 가족의 중범죄 이력도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 상대나 친족 중에서 범죄경력이 있다면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려면 결혼을 포기하라는 조언을 듣게 된다. 경찰관 스스로도 결혼할 배우자가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만약 본인이 경찰관과 결혼하려고 결심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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