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례연구5] 3년 사귄 남자친구가 방안에 설치한 콘센트형 도청기
민진규 대기자
2021-06-24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일본의 탐정은 불륜조사, 사람찾기, 신용조사에 대한 의뢰를 많이 받지만 도청기조사도 적지 않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27세의 미혼 여성(B)가 도청기조사였다. 세부 사건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

B는 직업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미용사이다. 3년 정도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인 C가 어느 날부터는 자신이 얘기하지 않은 행적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단순히 질투나 의심에 따른 질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자신이 집에서 친구와 전화통화한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명료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대화 도중에 묻는 질문이 심상치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도청기를 찾지 못하자 A탐정법인에 의뢰했다. 도청기 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은 B의 방안 콘센트 속에서 도청기를 발견했다.

설치한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B가 방안에서 혼잣말을 하거나 전화통화하는 내용은 모두 도청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B는 C의 행동에 대해 분노했지만 탐정과 상담한 결과, 곧바로 도청기를 제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청기를 갑자기 제거하거나 C에게 도청기 발견 사실을 알릴 경우에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B가 설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세우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B는 평상시와 같이 행동하다가 서서히 C와의 연인 관계를 정리했다. 그리고 나서 C와 연락이 닿지 않고, 완전히 결별했다고 판단했을 때 도청기를 철거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콘센트형 도청기(출처 : radio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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