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탐정업법에 규정된 탐정 결격 사유
김백건 기자
2020-08-27
한국에서는 2020년 8월 5일부터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이전에는 일명 "심부름센터"라고 부르는 불법 사업자가 탐정의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

법률로 엄격하게 규제하다 보니 기본적인 조사기술조차 갖추지 않은 사람들도 음지에서 영업했다. 일본 탐정업법에 따르면 탐정의 결격 사유가 6가지에 달한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년 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또는 형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은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 ▲조폭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인에서 임원 중 위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한국도 공인탐정법을 도입할 경우에 탐정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심부름센터도 부적절한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사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꺼리를 양산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 탐정업법의 상세 내용 소개(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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