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례연구16] 중년 주부의 도청기과 도촬기에 대한 과민반응을 해소
민진규 대기자
2021-07-09 오전 9:39:23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일본의 탐정은 불륜조사, 사람찾기, 신용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도청기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50세의 여성(B)이 의뢰한 도청기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

B는 최근 몇년 동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 집 내부를 염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사실도 포함돼 있었다.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자신의 사생활을 누군가 파악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A탐정법인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것이다.

A탐정법인은 B와 상담한 결과, 특별히 도청이나 도촬의 징후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B는 강력하게 자신의 주택 내부에 대한 도청기조사를 요청했다.

따라서 약 4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거실과 침실, 주방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도 도청기나 도촬기는 찾을 수 없었다. B의 과민한 성격으로 인한 불안감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콘센트형 도촬기 이미지(출처 : radio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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