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례연구22] 장사가 잘돼 확장하는 선술집의 이전 장소 조사
민진규 대기자
2021-07-15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용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입지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50세의 남성(B)이 의뢰한 부동산 입지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
선술집을 경영하고 있는 B는 손님이 늘어나고 있어 점포가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조금 넓고 입지가 좋은 점포로 이전을 결심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는 처음 장사를 시작하면서 경험도 없이 입지를 선정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다행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단골 고객도 많이 확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입지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탐정에게 맡겨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았다. 따라서 A탐정법인과 협의해 자신이 선정한 3개 점포의 입지를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의뢰를 받은 A탐정법인은 부동산 입지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을 투입했다. B가 제시한 2개의 점포는 현재 점포에서 2km 떨어진 번화가에 위치해 있다. 나머지 1개 점포는 현재 점포에서 100m정도 떨어져 있다.

3개 점포의 임대료는 비슷했지만 유동인구의 숫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번화가에 위치한 점포가 행인은 많아 유리해 보였다. 하지만 기존 단골 고객이 찾아오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현재 점포에 인근한 점포는 버스 정류장에서 주택가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해 단골 손님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기존의 고객들도 무난하게 새로운 점포로 유입시키기에 좋은 조건이다.

A탐정기업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점포와 인접한 장소를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단골 손님의 방문도 줄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넓어진 점포로 인해 친구나 가족들도 데리고 오면서 매출이 증가했다.

▲일본의 선술집 히로사라 전경(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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