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례연구24] 학원의 영업비밀 유출자 적발로 추가 손실 방지
민진규 대기자
2021-07-17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신용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40세의 남성(B)이 의뢰한 영업비밀 유출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
B는 도쿄도에서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약 6개월전부터 인근에 있는 C학원으로 학생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학원 교사들의 강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성적도 양호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전에 B의 학원에 근무했던 강사들이  C학원으로 옮겨가는 현상도 나타났다.

강사들이 옮기고 나면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것도 알아냈다. 강사들이 학생들의 명단을 C학원으로 유출한다는 징후도 나타났다. B는 A탐정법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강사들의 영업비밀 유출조사를 의뢰했다.

A탐정법인은 탐문과 미행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을 투입해 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B의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 D가 C학원의 관계자와 식사하는 자리를 목격했다.

탐정은 식당에 들어가서 옆자리에 앉아 대화의 내용을 파악했다. 소란스러워 정확한 내용을 듣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의 정보를 넘기는 것으로 판단됐다.

현장 사진을 찍고, 파악한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탐정의 보고서를 읽은 B는 D와 면담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하던 D도 현장 사진을 보여주자 순순히 자백했다.

C학원의 관계자들은 B의 학원 강사나 관계자를 접대하는 방식으로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우수한 강사를 빼낸 것이다.

A탐정법인으로부터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추가로 받아서 정보보안 지침을 제정했다. 직원들과 강사들로부터 '영업비밀유지각서'도 받아 추가로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차단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이 집필한 산업보안학 표지(출처 : iNIS)
저작권자 © 탐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탐정사건조사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