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90] 이혼한 아내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도록 도와준 ICS
박재희 기자
2021-12-22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의뢰 고객 A로부터 아내 B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B와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치열하게 벌였으며 법원은 B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B는 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여유가 없어 지불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에 따르면 B는 결혼생활 동안 일을 했으며 B의 아버지는 헬스장 내에서 건강식품 판매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재정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A는 B가 일을 하고 있는지, 일할 의사가 있는지 등 법원에 제출할 증거가 필요했다. A와 상세 상담 후 B의 부친이 운영하는 헬스장으로 조사요원을 투입했다.

조사요원은 운동복을 입고 러닝 머신에서 운동을 하면서 건강식품 판매점을 주시했다. 감시 40분 후 B가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촬영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종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B로부터 자녀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었다.

▲ 증거를 찾고 있는 탐정(출처 : theglobeandmai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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