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탐정이 수행해서 안 되는 6가지 업무
민진규 대기자
2023-04-13

▲ 일본 탐정업법 관련 자료 [출처=경찰청]

일본은 탐정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알상생활속에 탐정이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탐정업법에 따라 탐정이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다수다.

탐정업법은 탐정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탐정이 수행해서 안 되는 업무는 △무신고로 영업하는 행위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 △조사 중 타인의 사유지 침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업법 제4조에 따르면 탐정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탐정이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는 없다.

신고서에는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취지 △법인의 임원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 신고 증명서'를 교부한다. 교부를 받은 증명서를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둘째, 탐정업법 제9조는 '탐정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가 범죄행위, 불법차별적 취급 및 기타 불법행위를 위해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 탐정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행조사나 사람찾기 등의 업무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의 결혼 상대가 동화지구(부락차별지구)의 출신인지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거나 '회사 입사 내정자의 본적이나 가족 구성, 부모의 직업 등을 조사해 달라'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조사를 조사결과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아야 한다. 부락차별지구는 과거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이다.

셋째, 탐정업법 제6조는 '사람의 삶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스토커 등으로부터 의뢰와 같이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를 금지한다.

탐정은 조사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담을 하면서 조사의 목적, 동기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의뢰인의 언행이나 행동 등을 파악해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사람찾기에서 찾고 싶은 사람과 의뢰인과의 관계, 찾는 목적, 연락이 단절된 기간과 이유 등을 자세하게 알아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범죄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탐정업법 제10조는 '탐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탐정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탐정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된다. 조사하며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촬영한 영상, 사진, 확보한 데이터 문서 등도 비밀유지의 대상이다. 탐정 본인뿐안 아니라 사무소 근무자 등이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

다섯째, 경범죄법 제1조15호에 따르면 경찰관 등 관명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을 사칭해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경찰관의 유니폼을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택배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집안의 방역소독을 핑게로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지 않더라도 작업원으로 변장해서도 안 된다.

탐정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해서도 안 된다.

여섯째, 조사를 진행하며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해서도 안 된다. 형법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의 사유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집의 정원,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 구간, 사람이 살지 않는 별장 등도 포함된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다.

탐정이 타겟을 미행하며 핵심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사유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잠복을 위해서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공간에 들어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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