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탐정업법에서 탐정의 업무와 적용 제외 업무
박재희 기자
2020-08-27 오후 2:20:31
한국 정부는 2021년에는 일명 공인탐정법을 제정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국의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의 관련 법률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6년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탐정업법)"을 제정해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탐정의 업무와 적용이 제외되는 업무 등이 명시돼 있다.

먼저 탐정의 업무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동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요청에 관한 것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면접에 의한 탐문, 미행, 잠목을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그 조사 결과를 해당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업무이다."라로 정의돼 있다.

다음으로 탐정업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첫째, 출판사가 보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뢰한 탐정업무 및 작각, 저술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인터넷 매체 등에 의한 취재활동이 포함된다.

둘째, 학술조사활동과 조사결과에 어떠한 분석평가를 추가한다고 가정되는 것이디다. 셋째, 변호사 활동, 세무사 활동처럼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의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그외 보도기관의 의뢰를 받아 그 보도용으로 재공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정보수집도 탐정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의 탐정업법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위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정업을 등록하도록 허용한다. 허용한 후에는 법률에 정해진 임무만 수행하도록 규제한다. 따라서 탐정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활용하게 된다.


▲탐정업법의 개요(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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