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탐정업의 신고 절차와 방법
민진규 대기자
2020-08-27 오후 3:11:38
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탐정업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탐정업법에 따르면 탐정업을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탐정업 신고를 살펴보면 탐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까지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보부현 공안위원회에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 첨부서류는 신고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하는 서면 등이 필요하다. 또한 신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 임원에 관한 주민등록사본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공안위원회에 탐정업을 신고한 자에게는 탐정업 신고증명서가 교부된다. 탐정업자는 탐정업신고증명서를 영업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탐정업체가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탐정업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교부하고 설명해야 한다.

탐정업을 폐지하고자 하거나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폐지 등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복수의 영업소를 가진 탐정업체라면 각각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법률은 탐정이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타인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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