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탐정업법에 따른 탐정의 업무와 규제
민진규 대기자
2020-10-29 오후 5:57:43
일본 정부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등록만 하면 탐정업을 하도록 허용했지만 스토커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2007년 탐정법을 제정했다.

탐정업법에 의하면 탐정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나 행동에 대해 면접하고 탐문, 미행, 잠복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그외의 보도기관의 의뢰를 받아 보도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언론사의 의뢰는 받은 조사업무는 탐정업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셈이다.

또한 탐정은 의뢰자로부터 조사결과를 범죄행위, 위법한 차별적 취급, 기타 불법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교부받아야 한다.

계약을 할 때에는 의뢰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관한 서면과 계액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탐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와 비밀도 누설할 수 없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탐정은 특정인의 소재나 행동에 대해 면접과 탐문, 미행, 잠복 등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기업조사와 신용조사는 소재나 행동의 조사에 따른 미행과 잠복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탐정업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조사는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탐정업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출처 : 일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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