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채용을 위한 첫번째 관문은 지원자의 배경 조사
박재희 기자
2020-11-23 오전 8:37:54
미국에서 탐정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배경조사 중의 하나인 채용 배경 조사는 고용주들이 작업장에 위협이 되거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고용을 피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HR.COM에 따르면 고용주의 96%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 또는 여러 가지의 채용 배경 심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경조사는 구직을 위해 지원서를 체출하면 조사가 진행되지만 고용주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언제든지 행해지고 있다.

고용주가 의도하지 않은 위험으로 부터의 안전(Safe) 및 의도된 위험으로 부터의 안전(Secure)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직원들에 대해 연간 또는 반년 마다 마약 테스트, 범죄 배경 조사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고용전 배경 조사를 위해 지원자의 동의하에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 현재 및 과거 주소 등을 제출받는다.

고용인의 배경 조사는 과거 7년간의 정보와 기록들을 조사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10년까지 늘어난다. 직업이력, 교육, 신용 기록, 자동차 기록(MVRs), 범죄 기록, 의료 기록, 소셜 미디어, 마약 심사 등이 항목에 포함된다.

만약 지원자나 직원의 지위가 특별하다면 더욱 많은 배경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재정 자문가나 회계사에 지원을 하거나 은행원으로 일하기 위해 지원할 경우 고용주는 지원자의 자격과 면허뿐만 아니라 금융 이력을 조사한다.

다만 배경 조사 시 지원자나 고용인의 인종, 국적, 피부색, 성별, 종교, 장애, 유전정보, 나이 등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은 고용주가 배경 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한다.

예를 들면 고용주는 지원자 및 직원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알려줘야 한다.

추가적으로 고용주가 배경 조사에서 발견한 정보 때문에 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지원자에게 결정에 영향을 미친 보고서의 복사본과 함께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함께 발송하는 보고서는 '공정신용보고법에 의한 권리 요약서(A Summary of Your Rights Under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이다.

지원자는 사전 통고를 통해 그들의 고용 이력의 차이나 유죄 판결, 범죄 행위와 같은 부정적 정보들을 설명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오류를 검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경찰 기록, 신용 기록, 의료 기록 등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고용인 배경 조사를 아웃소싱하고 있다.

추천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채용 전문기업 GoodHire는 "고용주들이 FCRA 준수 기업과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문 채용 심사 기업은 PBSA(Professional Background Screening Association)로부터 승인을 받은 배경조사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고용인 배경 조사의 비용은 고용주가 원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범죄 배경 조사는 1인당 $US 30달러이다. 그러나 더 철저한 조사를 원할 경우 비용은 80달러 이상 늘어날 수 있다.


▲ background chek

♦ 고용인 배경 조사의 항목(출처 : GoodHir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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