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41] 살인 혐의를 받는 고객의 무죄 관련 증거를 2년간 수집한 MCI
박재희 기자
2021-09-05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의뢰 고객 A로부터 사건 조사를 의뢰받았다. A는 가중 일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였다.

A측과의 상세 상담에서 공동 피고인이 주거 침입 강도 사건에 대해 플리바게닝 동의를 했으며 A와 반대되는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따라서 A는 자신의 혐의를 벗기위해 사건을 의뢰했으며 탐정 요원들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과 관련된 증거 조사는 2년 이상 지속됐다.

5개주에 흩어져 있는 약 75명의 증인들 위치를 찾아내 인터뷰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사진 및 영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A의 변호사에 전달했다.

A의 변호사는 수집된 증거들을 재판에 제출했으며 배심원단으로부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주거 침입 강도 범죄는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참고로 플리바게닝 제도란 유죄협상제 또는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피고인의 유죄 인정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으로 형량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탐정 이미지(출처 : pngeg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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