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1)탐정이란 누구인가?
민진규 대기자
2016-04-28 오후 6:15:06
21세기에 접어든지 15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하는 것이 20세기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 하고 정보가 일반 재화나 용역보다 더 가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전문으로 하는 탐정이 각광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한국은 아직 여러 이해단체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 탐정이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수 차례 탐정을 합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조만간 우리 주변에서 탐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 탐정의 활약상, 탐정의 갖춰야 할 요건, 탐정의 교육과정, 탐정의 능력을 향상시킬 방안,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에 관해서 알아보자. 

정보의 정의와 탐정의 이해

정보란 무엇일까? 정보라는 용어는 프랑스에서 기원되었다. ‘적정(敵情)에 대한 보고(報告)’라는 의미가 축약되어 정보(情報)라는 용어가 탄생하였다.

한국에는 일제 식민지시대 일본군이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하던 것을 해방 이후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였다. 정보용어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정보는 영어로 ‘Information’이며 이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등에 사용되고,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Information’를 첩보라고 하고 정보는 ‘Intelligence’라고 부른다. ‘Intelligence’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지식(Knowledge)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보면 된다.

탐정이 수행하는 탐정업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된다.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다.

물론 고객도 고객 나름이지만 과거‘고객은 왕이다’에서 이제는  ‘돈 되는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로 바뀌고 있다.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가 문제가 되면서 나쁜 고객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탐정은 돈이 되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업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위해서’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탐정은 공인탐정과 사설탐정으로 나눌 수 있다. 공인탐정은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고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춰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이에 반해 사설탐정은 법률의 허가나 법률에 의한 자격요건 없이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탐정은 아니지만 조직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보안팀, 인사팀 등의 직원들도 탐정과 마찬가지로 정보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정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요원들도 지능화되는 범죄수법, 글로벌화되는 범죄현장,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국내기업이나 개인들의 탐정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3000여개의 심부름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정부가 심부름센터를 불법으로 규정한 후 특별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하는 숫자를 포함한다면 전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부름센터가 모두 불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업체는 협박부터 불법납치, 폭행, 청부살인까지 다양한 불법행위를 자행한다고 한다. 이제는 탐정을 법으로 허용하고 엄격하게 감독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현재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2의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에 사업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경비, 경호 및 탐정업이 명시돼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경비업자는 탐정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한국에서는 탐정은 없는 것일까? 현재 외국계 탐정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미 FTA, 한 EU FTA, 한∙인도 FTA 등 다양한 다자간, 쌍무간 자유무역협상이 타결되고 시행되면서 선진국의 거대 탐정기업과 적극적으로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

하루빨리 관련 법률을 정비해 훌륭한 탐정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가진 탐정기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탐정을 합법화한다고 말했지만 3년 동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국회에서 탐정법, 일명 ‘민간조사업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가 수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법률적 검토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

탐정법이 제정되고 탐정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현재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부름센터는 없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탐정이 수사기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최선봉에 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하루빨리 법률을 제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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