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6)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3가지 이유
민진규 대기자
2016-05-05 오후 4:50:51
정보조사란 무엇인가? 왜 정보조사를 하는가? 일반 수사기관도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즉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률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행위를 조사하게 된다.

공인 탐정도 수사기관의 요원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정보조사라고 볼 수 있으며 정보조사를 개시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 정보조사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보, 인지, 기획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제보에 의한 수사 개시

제보에 의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범죄인의 주변사람이 범죄행위를 목격했거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경우이다.

공범이 있는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배분에 다툼이 생겨 고발일 일어나도 한다. 주변인이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보고 질투와 시샘이 생겨 고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정의감에 의하거나 바른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는 제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경우가 아닌가 싶다.

2009년 9월부터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유명인들의 어깨수술로 인한 병역기피도 제보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경우이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은밀하게 병역기피 지원자를 모집하고 실제 병역을 면제받은 체험담이 소개되자 누군가 수사기관에 제보를 한 것이다.

과거는 병무청 주변 즉 오프라인에서 병역면제를 해주는 브로커들이 설쳤지만 요즘은 브로커들이 온라인 사이트나 카페에서 활동한다.

수사기관이 범죄에 관한 제보를 받고 인지하기 위해서 수사의 중점을 줘야 하는 무대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기업범죄의 대부분도 제보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고 범죄내역이 밝혀진다. 

인지에 의한 수사 개시

인지에 의해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 요원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관할구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아직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은 범죄행위를 찾기 위해서 탐문활동을 수행한다.

이때 평소에 구축해둔 정보원(source)이나 기타 관련자로부터 자연스럽게 다양한 정황을 청취하고 그 중에서 특이한 징후만 뽑아서 정식 수사를 위한 단서로 활용한다.

유능한 수사관이라면 자기의 관심구역에서 일상의 틀에서 벗어난 일이 일어날 경우 주목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평소에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이웃이 비싼 자동차나 명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지출하는 행위, 술집에 평소에 출입하지 않던 낯선 손님이 며칠째 매일 오고 상식 이상의 팁을 주거나 매출을 올려주는 행위, 매일 당구장이나 PC방에서 할일 없이 놀던 동네 건달들이 며칠째 보이지 않는 행위 등은 요주의 대상이다.

신문보도를 보면 자주 접할 수 있는 경우이다. 2009년 8월 10일에 보도된 모 신문의 기사 제목은 ‘10대 형제도둑, 물쓰듯 돈을 쓰다 덜미’이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이 형제가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최근 하루에 100만원 가량의 돈을 쓴다는 주변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관이 2개월 가량 밀착 감시를 통해 범행을 밝혔다.

이들을 체포해 심문한 결과 지난 2여년 간 다양한 절도사건도 추가로 밝혀졌다고 한다. 평소에 주변감시를 열심히 한 수사관의 노력이 결실을 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범죄집단이 조직원을 관리하는 기본 원칙 중의 하나가 ‘지역에서 튀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범죄행위로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긴 경우 술집에 가서 팁을 물쓰듯 뿌리거나 비싼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조직원을 단속한다.

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서 일탈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다른 도시나 관광지에 가서 돈을 쓰도록 요구한다.

범죄지역을 벗어나거나 일정기간 이상 범죄 이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의 첩보망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능적인 대처법도 요소요소에 심어둔 광범위한 사적 정보망을 동원할 경우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다양한 첩보망을 가동하고 있는 수사기관이나 탐정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기획수사는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 높아

불법행위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기획수사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기획수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대상자로부터 정치적 보복이니 수사요원이나 수사기관의 감정에 의한 보복수사이니 하는 평가를 듣는다.

기획수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교통위반이 많이 일어나는 교차로에서 단속 경찰관이 숨어서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가 많다. 교차로에서 24시간 모든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대, 특정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

차량 2대가 동시에 위반을 했지만 앞차는 그냥 보내주고, 뒷 차만 범칙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때 뒷 차의 운전자는 당연히 경찰의 공정성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한다.

단속 경찰관은 ‘어찌되었건 당신도 신호를 위반한 것은 사실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스티커를 막무가내로 끊는다.

이런 상황을 빗대어 우스개 소리로 ‘낚시꾼도 물속에 있는 모든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걸리는 고기만 잡는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찰이 함정이나 기획단속을 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은 훼손된다. 관련 수사관도 인간성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나 이상의 수사개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모 밝혀져

하나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 위 3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서 수사를 시작하지만 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과정에서 모든 방법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제보에 의해 수사를 개시하지만 혐의자와 범죄내용을 밝히기 위해 기획수사를 하기도 한다. 기획수사를 할 때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자백만 강요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또는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고 주변 탐문 중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기도 한다. 탐정의 정보조사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수사기간은 수사성과를 내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국가에서 월급은 주지만 탐정은 일정기간 내에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탐정이 수사관보다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은데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뛰어나지만 급여를 적게 받는 사람은 없고 반대로 능력이 족한데도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은 없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것처럼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탐정도 능력만 있다면 수사관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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