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42)주민등록증 등 다양한 공문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민진규 대기자
2016-06-28 오전 11:23:54
오프라인 정보조사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개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조사뿐만 아니라 범죄현장에서 발견하였거나 범죄의 도구를 사용된 각종 문서, 인장 등을 조사한다.

이러한 증거물이 진본인지, 위조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사용하는 포렌식(Forensic)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 주민등록증이나 번호에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태어날 때부터 부여 받는 주민번호라는 개인 식별번호와 결혼을 해도 바꾸지 않는 이름 때문에 사람 찾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편하다.

주민번호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바꿀 수도 없고 개인을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학교 생활기록부 등 다양한 문서가 보호장치 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용하기도 쉽고 도용한다고 해서 도용여부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라고 하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도 대부분 주민번호를 개인의 식별번호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주민번호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문가가 번호를 보면 개인의 출생지 등 세세한 정보를 전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에 홀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위∙변조 방지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국 등지에서 위조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민등록증과 더불어 개인을 입증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운전면허증도 위/변조가 너무 쉬어 본인 여부의 확인이 중요한 금융기관 거래에서 인정되지 않은지 오래됐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도도 중국 등지에서 위조되어 국제우편물로 국내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과 장점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개인의 주소, 출생지를 파악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성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의 경우에도 각종 정보를 파악하는데 주민번호를 활용한다.

하지만 현재의 주소지와 주민증 기재사항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적은 성인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좀 더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가 경우가 종종 있다.

노인들의 경우 주민등록을 확인해도 현재 그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남자의 경우에도 예비군과 민방위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주소지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 대부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 어떠한 이유에서던 관계가 있는 연고지 근처에서 활동하게 되므로 가족, 친척, 과거 이웃집 등의 대상으로 해서 찾아나가야 한다. 

◈ 우편물이나 차량등록증 등을 통해서 거주 여부 등 파악 가능

우편물 확인을 통해서 핸드폰 번호, 일반전화 번호, 신용카드 명세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주변인에 대해 정보를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의 우편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편물을 불법적으로 개봉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취득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현재 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이사를 갔거나 현재 해당 주거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쌓여 있는 우편물을 보면 언제까지 거주하였는지 대충 파악이 된다.

다음으로 개인의 주소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각종 등기부등본이다.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보험회사, 경찰, 차량등록소 등을 통해 조회를 하면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니면 열람이 불가능하지만 심부름센터 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열람을 하고 있다.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타인이 열람할 수 없지만 배우자 및 관련자의 협조를 받아 취득이 가능하다.

건물, 토지 등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열람과 관련서류 발급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므로 개인관련 조사에 유용한 방법이다.

주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재산상황, 부동산거래내역 등을 조회하고 불법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이러한 방법을 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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