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43)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정보전문가가 가져야 할 소양
민진규 대기자
2016-06-30 오후 4:10:38
◈ 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제 9조에 의해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ㄷ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ㄹ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ㅁ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⑦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ㄱ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ㄴ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에서 열거한 사항이 아니라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을 먼저 특정해야 한다. 

◈ 정보원을 배신하는 정보전문가는 설 자리는 없으므로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등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자신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가족의 부동산, 금융자산, 각종 회원권의 소유상태와 공시가격을 신고한다.

일반인은 다른 사람의 주요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어렵지만 국회의원 등은 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타겟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공인이면 쉬운 편이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이유로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공개를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나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해도 언론사 기자들도 공익(公益)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언론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원을 확보하고 있고 매체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중소 규모의 언론사보다 쉽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문제는 제보를 받은 기자가 허위정보나 역정보를 판별하지 못할 때 오보를 함으로써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한다는 것이다.

기자도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만으로 제보를 판단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

또는 특종을 잡을 욕심으로 지극히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원과 비공개를 전제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갖춰야 소양은 신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 정보원(source)을 배신(背信)하는 정보전문가가 설 자리는 이 세상에 없다.

탐정이라는 정보전문가가 되기 이전에 소양을 갖춘 인간이 먼저 되라고 이야기 하는 이유다. 자신의 이해를 최우선하고 약삭빠른 사람은 탐정이 되려는 꿈을 꿔서는 안 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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