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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일본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도청을 하는 것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항의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이러한 사태로 정치인 뿐 아니라 일반인조차도 도청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청은 '공개되지 않는 타인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미국의 행위는 도청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외교적 분쟁의 대상일 뿐 국제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국내에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엿듣기 위한 행동을 할 경우에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다.도청 관련 위법 행위는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전화선을 끊으면 유전기통신법 위반 △기물을 파손하거나 가구 및 가전 등 물건을 파괴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 △도청한 녹음 데이이터를 판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등이다.우선 주거침입죄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동의했다고 하더라고 다른 가족이 고발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 가족 간의 분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위반 사항이다.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의 바람기를 확인한다고 집안에 도청기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다. 탐정이나 도청기 판매업체 직원이 설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다음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TV, 전등, 가구 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재산상의 손실이 크기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지만 피해가기는 어렵다.단순 부착형이 많아서 고난이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도청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다. 의뢰인이 가족 구성이라면 주거침입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도청기로 녹음한 파일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의뢰인에게 받는 수임료에 녹음 파일을 인도하는 댓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탐정이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녹음파일에 대한 요금을 산정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처벌된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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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일본 탐정업법 관련 자료 [출처=경찰청]일본은 탐정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알상생활속에 탐정이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탐정업법에 따라 탐정이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다수다.탐정업법은 탐정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탐정이 수행해서 안 되는 업무는 △무신고로 영업하는 행위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 △조사 중 타인의 사유지 침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탐정업법 제4조에 따르면 탐정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탐정이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는 없다.신고서에는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취지 △법인의 임원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신고서를 접수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 신고 증명서'를 교부한다. 교부를 받은 증명서를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둘째, 탐정업법 제9조는 '탐정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가 범죄행위, 불법차별적 취급 및 기타 불법행위를 위해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 탐정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행조사나 사람찾기 등의 업무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의 결혼 상대가 동화지구(부락차별지구)의 출신인지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거나 '회사 입사 내정자의 본적이나 가족 구성, 부모의 직업 등을 조사해 달라'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조사를 조사결과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아야 한다. 부락차별지구는 과거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이다.셋째, 탐정업법 제6조는 '사람의 삶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스토커 등으로부터 의뢰와 같이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를 금지한다.탐정은 조사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담을 하면서 조사의 목적, 동기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의뢰인의 언행이나 행동 등을 파악해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사람찾기에서 찾고 싶은 사람과 의뢰인과의 관계, 찾는 목적, 연락이 단절된 기간과 이유 등을 자세하게 알아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범죄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탐정업법 제10조는 '탐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탐정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탐정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된다. 조사하며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촬영한 영상, 사진, 확보한 데이터 문서 등도 비밀유지의 대상이다. 탐정 본인뿐안 아니라 사무소 근무자 등이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다섯째, 경범죄법 제1조15호에 따르면 경찰관 등 관명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을 사칭해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경찰관의 유니폼을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택배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집안의 방역소독을 핑게로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지 않더라도 작업원으로 변장해서도 안 된다.탐정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해서도 안 된다.여섯째, 조사를 진행하며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해서도 안 된다. 형법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개인의 사유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집의 정원,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 구간, 사람이 살지 않는 별장 등도 포함된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다.탐정이 타겟을 미행하며 핵심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사유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잠복을 위해서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공간에 들어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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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해 첨단장비의 활용법 교육이 필요, 공인탐정의 공급 확대로 경쟁구도가 정착되고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돼야 국민부담이 감소해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나 노인·장애인들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 분야를 지정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특히 정부는 지난 2009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 시행을 통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200미터 거리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2019년 9월 기준 8321곳에 달한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따르면 2015년 ~ 2019년 10월까지 5년간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 중 약 51.5%가 보존 및 유통 기준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생관리 기준 위반은 19.8%, 건강 진단 등 개인 위생 위반은 5.9%, 시설 위반은 5.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4.3%, 기타는 13.4% 등으로 나타났다.행정기관의 각종 지도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생관리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따라서 생애주기별 6대 안전 분야와 4차 산업을 융합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송유진 영양사(이하 송 영양사)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왕따와 학폭과 같은 생활안전, 식중독 사고예방과 같은 식품안전에서 탐정 활약 기대해송 영양사는 영양사로 근무한 이력과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생들의 식생활안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은 송 영양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전공 송유진 영양사-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얼마 전까지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했었지만 지금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고 있다.영양사로 재직 시 식품안전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현장에서 생애주기별 6대 안전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융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학업에 매진 중이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시시각각 쏟아지고 있는 많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이 분개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현장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는다.공인탐정이 도입된다면 경찰과 공조 수사나 지원 등을 통해 부족한 수사인력을 보완할 수 있어 탐정과 수사기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지금 배우고 있는 ICT융합안전 분야와 연계해 생각해 본다면 탐정과 융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 내에서의 폭력이나 왕따, 성희롱 등 생활안전, 불량식품 제조나 유통, 판매 등 식품안전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탐정의 조사능력이 필요하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대부분 심부름센터와 같은 명칭을 내걸고 음성적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탐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며 일반인들도 생소한 분야로 인식했던 것이 원인이라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따라서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산업이 고도화·첨단화되면서 안전 분야에서 ICT활용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듯이 탐정 분야도 단순 조사에서 첨단기기를 활용한 과학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따라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지능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장비의 활용 방법 등 전문화된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전문 교육을 통한 공인 탐정이 양성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셜록 홈즈나 명탐정 코난이 탄생하길 희망해 본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 전문 교재, 전문가 초빙 등 교육을 위한 제반 사항이 제대로 갖춰져야만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전공 송유진 영양사-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동안 기존 업체들이 음성적으로 영업하다가 보니 국민들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줬다고 본다. 공인 탐정 제도를 도입해 이들을 제도권 내로 흡수한다면 불안이 종식되고 탐정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에서 경찰관, 군 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수사기관 퇴직자들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줘 진입장벽을 허문다면 탐정의 역할이 결국 경찰이나 검찰의 연장선으로 국한될 우려가 있다.따라서 공정한 자격제도를 정립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인 탐정을 양성하면 역차별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한국 탐정들에게도 선진국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다만 처음부터 한사람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선진국 탐정처럼 기간이나 단계를 두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인력이 부족해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인력을 늘리면 국민의 혈세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하지만 탐정을 활용하는 것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은 탐정을 고용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한다.그동안은 흥신소나 불법 심부름센터를 통해 음성적으로 사건을 의뢰하면서 비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으로 탐정이 늘어나면 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우려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탐정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됐으며 한국도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을 것이다..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으로 한국에서도 능력있는 탐정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어 활동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해 본다. ▲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전공 송유진 영양사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탐정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해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현업에서 학생들의 영양 및 식생활안전에 앞장섰을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 전공을 통해 사회 곳곳의 안전망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송유진 영양사도 적극 후원할 것으로 믿는다. 코로나19 대응 4단계 조치 확대와 전문지식 습득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짬을 내준 송유진 영양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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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탐정기업인 WF(Workman Forensics)는 오클라호마주 털사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데이터 조사를 통해 최상의 증거 및 사실을 바탕으로 각종 의뢰 사건을 해결한다.사건 해결을 위해 포렌식 회계, 데이타 조사, 사기 조사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고 있다. 내부고발 핫라인 EthiCall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 게임 활용 교육, 데이타 조사 훈련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WF의 EthiCall은 국내 최고 민간 정보연구기관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www.iNIS.co.kr)가 공기업 및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과 유사하다.회사 정책의 위반이나 사기 및 자원 낭비와 남용, 성희롱, 위법 행위, 차별, 안전지침 위반 또는 우려, 준법 감시, 기타 등 위법 사항을 기업 외부에서 제보를 받아 해결하는 핫라인 솔루션이다.주요 업무는 데이타 처리 및 분석, 자금 추적 및 자산 찾기, 손실 정량화, 사건 관리 및 지속적인 지원 등의 데이타 조사 서비스이다.또한 은행 회계, 신용 카드, 급여 명세서, 세금 환급, 투자 회계 등의 재무 데이타를 수집 및 분석해 활용하는 회계 감사 서비스 업무도 포함된다.▲ Workman Forensics♦ Workman Forensics 홈페이지(https://www.workmanforens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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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변호사 시험에 필적하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적용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지난 2020년 11월 11일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회의원 윤재옥∙임호선∙서범수, 한국행정학회와 한국탐정정책학회가 주관하고 경찰청이 후원했다.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2021년에는 다른해와 달리 여야 합의로 탐정업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현재는 경찰청이 탐정제도를 관리할 주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지만 입법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20년 8월 5일 경찰청은 탐정 관련 '등록 민간자격증' 27개 단체 중 4개 단체가 발급하고 있다는 현황을 파악했다. 이에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 및 감독하기로 결정했다. 탐정신문은 탐정업법 제정에 즈음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탐정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변호사업계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김현식 변호사(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했다.▲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 변호사와 탐정이 협업한다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질 향상 가능지난 10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김현식 변호사는 형사 사건, 기업 사건, 이혼, 민사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해왔다. 바쁜 변호사 업무에도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탐정이 법제화된다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질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언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주로 담당하는 소송 업무는. "2008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해서 2010년경부터 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처리한다. 또한 기업 사건들이나 이혼, 일반 민사사건을 의뢰받아 해결하고 있다." - 2021년 정부가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공인 탐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탐정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공권력 있는 기관에 과중됐던 업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법으로 허용되는 탐정의 업무가 공권력 기관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는데 중요하다는 말인데, 변호사의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는지."개별 증거수집은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상 고소인들이나 피의자들에게 자신을 항변할 수 있는 자료(cctv, 알리바이 등)를 요구하는 추세여서 탐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비단 형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기업, 이혼 등 민사사건, 은닉된 범죄 재산추적 등의 영역에서도 탐정이 활약할 수 있다." - 탐정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증거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다.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들어 이러한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관련 기관의 도입 의지가 높아지면서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탐정업법 제정 세미나’가 개최되고 여야 모두 조속한 시행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한다. 2021년부터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만약 도입된다면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공권력에만 의지했던 자신의 권리 행사에 대한 벽이 상대적으로 낮춰지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변호사 업무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지."질적으로 우수하고 신뢰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명정대한 자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공신력도 필요하다."▲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대학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무 전문가는 전문 양성학교에서 담당해야 각계 각층의 '공인탐정업법'의 제정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제도하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 채용 대상 내지 거래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 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등 배경 조사, 도난, 분실, 은닉자산의 소재 확인의 경우 탐정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다.합법적이라고 해서 탐정이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보장된 것은 아니다. 탐정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식, 정보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이 포함된 서적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갖추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탐정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탐정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여러 대학이나 학교에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로스쿨에서 배울 수 없는 과정들을 학교에서 많이 개설하고 심화시켜가는데 대학교는 본연의 상아탑 역할을 담당하고 실무는 전문 양성학교에서 담당해야 한다. 경찰행정학과와 경찰학교와의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다." - 탐정학과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지."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력, 추리력, 상황 판단력 등의 선천적인 면을 강화시켜주고, 증거 수집시 법적인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무에 관련된 법에 능통해야 되고 보전 관련 법과 집행 관련 법을 실무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망비밀보호법 등 증거수집에 대한 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해야 된다. 다만, 형사법에서 물론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의견서로서 자료 수집을 요청하거나 증거 보전절차가 있지만, 수사기관에게 요청되는 부분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의 은닉성과 관련해 재량일 뿐이고, 증거 보전절차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그 한계성이 있기도 하다." -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탐정들은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한다.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의 정보조사, 기업내부의 부정행위조사, 소송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국 탐정들 역시 선진국 탐정처럼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완화되면서 탐정업이 활성될 수 있게 됐다. 위에서 열거한 부분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나 보호 법익이 무엇이냐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여지를 제도적으로 줄일 수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탐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엄격한 자격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산업 발전의 지름길탐정의 업무로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 수집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피한 불법 행위자, 가출 성인 소재 확인의 경우 과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가 많았다.지난해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가출 아동 및 청소년, 실종자 소재 확인이 가능해졌지만 탐정업법 제정으로 탐정 업무의 허용 범위가 확대돼 탐정산업이 발전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 그동안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은 곳에서 불법행위를 많이 하다 보니 탐정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걱정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탐정의 법적 제도를 도입해 엄격한 자격 절차를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할 것이리고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육성될 거싱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동의한다. 탐정업의 도입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어떤 식으로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진행하면 국민들에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기득권과 함께 윈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지자체와의 연결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도적으로 보안해주면 좋을 것 같다." ▲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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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미국에서 실시하는 전문 면허 배경 조회(Professional License Background Checks, PLBC)는 고용주가 부주의한 고용 청구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전문 면허 배경 조회나 교육 입증 조회는 지원자가 청구한 것과 같이 실제로 유효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전문 면허 배경 조회는 배경 심사 기업에 의뢰해 실시한다. 해당 산업이나 주 면허위원회에 연락해 지원자가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면허가 만료되지 않았는지, 만료됐는지 알아본다.또한 지원자가 갖고 있는 면허가 양호한지,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허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특정 산업들은 일하는 사람이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경험이나 지식, 자격을 갖도록 보증하기 위해 전문 면허에 의존한다. 재무, 부동산, 회계, 은행, 보험 등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 산업이 대표적이다. 배관공, 건설회사, 전기기사를 포함한 주택 계약자나 교사, 교수, 관리자를 포함한 교육산업 등에서 전문 면허 배경 조회를 요구한다.▲ Professional License Background Checks♦ 전문 면허 배경 조회 샘플(출처 : Instantcriminalcheck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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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탐정업법에 따르면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체가 법률 또는 형사업무에 관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의 정해 그 전부 또는 일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탐정업법 제3조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해 영업의 페지를 명할 수 있다. 세부 대상과 벌칙은 다음과 같다.대상벌칙신고하지 않은 탐정업을 영위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신고서·첨부서류에 허위기재를 제출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변경·폐지 신고서·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변경·폐지 신고서·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제출한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명의대여를 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필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필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종업원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보고·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보고·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에 위반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국가공안위원회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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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일본 탐정업법에 따르면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체가 법률 또는 형사업무에 관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의 정해 그 전부 또는 일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탐정업법 제3조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해 영업의 페지를 명할 수 있다. 세부 대상과 벌칙은 다음과 같다. 대상벌칙신고하지 않은 탐정업을 영위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신고서·첨부서류에 허위기재를 제출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변경·폐지 신고서·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변경·폐지 신고서·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제출한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명의대여를 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필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필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종업원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보고·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보고·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에 위반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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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일본 탐정업계에 따르면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할 때 최소한 4가지 사항은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좋은 탐정도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탐정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탐정에게 조사업무를 부탁한 이후에 후회하는 사례도 많은 편이다. 탐정을 신중하게 선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살펴보자.첫째, 탐정업 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공안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탐정업 신고번호를 발부 받는다. 사무소에 등록증을 걸어두는 경우도 있고, 홈페이지에 관련 번호를 알리기도 한다.둘째, 과거에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증거를 조사했을 경우에는 탐정업법을 위반해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공안위원회에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셋째, 조사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탐정사무소라면 기본적인 요금체계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조사비용에 따라 조사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넷째, 조사비용이 합리적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인 시세보다 너무 비싸도 피해야 하지만 너무 싼 탐정사무소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건비가 낮으면 조사인력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다.결론적으로 좋은 탐정을 찾아서 원하는 조사결과를 얻는 것은 의뢰자의 몫이다. 나쁜 탐정도과 좋은 탐정이 있는데 선택은 의뢰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의뢰자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탐정을 찾다가 가장 나쁜 탐정에게 일을 맡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바야흐로 한국에서도 탐정의 시대가 열렸으니 일반인도 좋은 탐정을 찾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중국에서 짐을 나르는 일꾼들이 쉬는 장면(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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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3조2항에 ‘등록취소 등’에 관해 명시했다. 이번 칼럼은 전회에 마찬가지로 공인탐정법 초안 제43조를 다룰 예정인데, 전회에 이어 제2항 영업정지 등이 대상이다. 제43조제2항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43조(등록취소 등) ②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된 공인탐정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제26조를 위반하여 공인탐정 또는 사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1조에 따른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의 결정과 기간은 수긍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3조제2항은 감독권자인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우선 초안에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조건은 5가지이다. 법률에서 정한 5가지 요건은 공인탐정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공인탐정 또는 사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공인탐정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이슈는 공인탐정이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첫째, 공인탐정업자의 의무는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사건부의 작성?보관, 의뢰인의 신분 확인, 계약사항 서면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업무의 수행원칙, 의뢰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등이다. 의무 중에서 사건부의 작성?보관, 의뢰인의 신분 확인, 계약사항 서면 교부, 의뢰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등은 쉽게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수집?조사의 제한, 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등은 여전히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둘째,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공인탐정법 제41조의 내용을 준수하라는 의미인데, 경찰청장이 전문가인 공인탐정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의 경우 법무부가 변호사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지 않는 것처럼 경찰청도 공인탐정의 업무를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인탐정이 실정법이나 사회의 관습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은 협회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가능한 일이다. 셋째,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 공인탐정도 영리활동을 하는 주체이며, 영업정지는 공인탐정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공인탐정 또는 사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와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는 영업정지 1~3개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위반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항인 부당청구, 수집?조사의 제한, 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은 최소 6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의 처분이나 판단에 대해 공인탐정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공정성이나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행정심판 등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계속 -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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