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변호사 시험에 필적하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적용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
[기획] 변호사 시험에 필적하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적용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
지난 2020년 11월 11일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회의원 윤재옥∙임호선∙서범수, 한국행정학회와 한국탐정정책학회가 주관하고 경찰청이 후원했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2021년에는 다른해와 달리 여야 합의로 탐정업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경찰청이 탐정제도를 관리할 주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지만 입법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8월 5일 경찰청은 탐정 관련 '등록 민간자격증' 27개 단체 중 4개 단체가 발급하고 있다는 현황을 파악했다. 이에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 및 감독하기로 결정했다.
탐정신문은 탐정업법 제정에 즈음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탐정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변호사업계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김현식 변호사(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 변호사와 탐정이 협업한다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질 향상 가능
지난 10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김현식 변호사는 형사 사건, 기업 사건, 이혼, 민사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해왔다. 바쁜 변호사 업무에도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탐정이 법제화된다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질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언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주로 담당하는 소송 업무는.
"2008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해서 2010년경부터 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처리한다. 또한 기업 사건들이나 이혼, 일반 민사사건을 의뢰받아 해결하고 있다."
- 2021년 정부가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인 탐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탐정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공권력 있는 기관에 과중됐던 업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법으로 허용되는 탐정의 업무가 공권력 기관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는데 중요하다는 말인데, 변호사의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는지.
"개별 증거수집은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상 고소인들이나 피의자들에게 자신을 항변할 수 있는 자료(cctv, 알리바이 등)를 요구하는 추세여서 탐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비단 형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기업, 이혼 등 민사사건, 은닉된 범죄 재산추적 등의 영역에서도 탐정이 활약할 수 있다."
- 탐정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증거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다.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들어 이러한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관련 기관의 도입 의지가 높아지면서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탐정업법 제정 세미나’가 개최되고 여야 모두 조속한 시행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한다. 2021년부터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만약 도입된다면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공권력에만 의지했던 자신의 권리 행사에 대한 벽이 상대적으로 낮춰지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변호사 업무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지.
"질적으로 우수하고 신뢰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명정대한 자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공신력도 필요하다."
▲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 대학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무 전문가는 전문 양성학교에서 담당해야
각계 각층의 '공인탐정업법'의 제정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제도하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
채용 대상 내지 거래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 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등 배경 조사, 도난, 분실, 은닉자산의 소재 확인의 경우 탐정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합법적이라고 해서 탐정이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보장된 것은 아니다. 탐정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식, 정보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이 포함된 서적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갖추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탐정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최근 탐정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여러 대학이나 학교에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로스쿨에서 배울 수 없는 과정들을 학교에서 많이 개설하고 심화시켜가는데 대학교는 본연의 상아탑 역할을 담당하고 실무는 전문 양성학교에서 담당해야 한다. 경찰행정학과와 경찰학교와의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다."
- 탐정학과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력, 추리력, 상황 판단력 등의 선천적인 면을 강화시켜주고, 증거 수집시 법적인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무에 관련된 법에 능통해야 되고 보전 관련 법과 집행 관련 법을 실무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망비밀보호법 등 증거수집에 대한 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해야 된다. 다만, 형사법에서 물론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의견서로서 자료 수집을 요청하거나 증거 보전절차가 있지만, 수사기관에게 요청되는 부분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의 은닉성과 관련해 재량일 뿐이고, 증거 보전절차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그 한계성이 있기도 하다."
-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탐정들은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한다.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의 정보조사, 기업내부의 부정행위조사, 소송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국 탐정들 역시 선진국 탐정처럼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완화되면서 탐정업이 활성될 수 있게 됐다. 위에서 열거한 부분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나 보호 법익이 무엇이냐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여지를 제도적으로 줄일 수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 탐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엄격한 자격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산업 발전의 지름길
탐정의 업무로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 수집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피한 불법 행위자, 가출 성인 소재 확인의 경우 과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가출 아동 및 청소년, 실종자 소재 확인이 가능해졌지만 탐정업법 제정으로 탐정 업무의 허용 범위가 확대돼 탐정산업이 발전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
- 그동안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은 곳에서 불법행위를 많이 하다 보니 탐정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걱정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탐정의 법적 제도를 도입해 엄격한 자격 절차를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할 것이리고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육성될 거싱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의한다. 탐정업의 도입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어떤 식으로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진행하면 국민들에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기득권과 함께 윈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지자체와의 연결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도적으로 보안해주면 좋을 것 같다."
▲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지난 2020년 11월 11일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회의원 윤재옥∙임호선∙서범수, 한국행정학회와 한국탐정정책학회가 주관하고 경찰청이 후원했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2021년에는 다른해와 달리 여야 합의로 탐정업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경찰청이 탐정제도를 관리할 주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지만 입법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8월 5일 경찰청은 탐정 관련 '등록 민간자격증' 27개 단체 중 4개 단체가 발급하고 있다는 현황을 파악했다. 이에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 및 감독하기로 결정했다.
탐정신문은 탐정업법 제정에 즈음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탐정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변호사업계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김현식 변호사(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 변호사와 탐정이 협업한다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질 향상 가능
지난 10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김현식 변호사는 형사 사건, 기업 사건, 이혼, 민사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해왔다. 바쁜 변호사 업무에도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탐정이 법제화된다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질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언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주로 담당하는 소송 업무는.
"2008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해서 2010년경부터 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처리한다. 또한 기업 사건들이나 이혼, 일반 민사사건을 의뢰받아 해결하고 있다."
- 2021년 정부가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인 탐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탐정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공권력 있는 기관에 과중됐던 업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법으로 허용되는 탐정의 업무가 공권력 기관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는데 중요하다는 말인데, 변호사의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는지.
"개별 증거수집은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상 고소인들이나 피의자들에게 자신을 항변할 수 있는 자료(cctv, 알리바이 등)를 요구하는 추세여서 탐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비단 형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기업, 이혼 등 민사사건, 은닉된 범죄 재산추적 등의 영역에서도 탐정이 활약할 수 있다."
- 탐정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증거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다.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들어 이러한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관련 기관의 도입 의지가 높아지면서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탐정업법 제정 세미나’가 개최되고 여야 모두 조속한 시행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한다. 2021년부터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만약 도입된다면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공권력에만 의지했던 자신의 권리 행사에 대한 벽이 상대적으로 낮춰지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변호사 업무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지.
"질적으로 우수하고 신뢰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명정대한 자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공신력도 필요하다."
▲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 대학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무 전문가는 전문 양성학교에서 담당해야
각계 각층의 '공인탐정업법'의 제정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제도하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
채용 대상 내지 거래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 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등 배경 조사, 도난, 분실, 은닉자산의 소재 확인의 경우 탐정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합법적이라고 해서 탐정이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보장된 것은 아니다. 탐정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식, 정보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이 포함된 서적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갖추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탐정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최근 탐정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여러 대학이나 학교에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로스쿨에서 배울 수 없는 과정들을 학교에서 많이 개설하고 심화시켜가는데 대학교는 본연의 상아탑 역할을 담당하고 실무는 전문 양성학교에서 담당해야 한다. 경찰행정학과와 경찰학교와의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다."
- 탐정학과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력, 추리력, 상황 판단력 등의 선천적인 면을 강화시켜주고, 증거 수집시 법적인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무에 관련된 법에 능통해야 되고 보전 관련 법과 집행 관련 법을 실무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망비밀보호법 등 증거수집에 대한 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해야 된다. 다만, 형사법에서 물론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의견서로서 자료 수집을 요청하거나 증거 보전절차가 있지만, 수사기관에게 요청되는 부분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의 은닉성과 관련해 재량일 뿐이고, 증거 보전절차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그 한계성이 있기도 하다."
-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탐정들은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한다.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의 정보조사, 기업내부의 부정행위조사, 소송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국 탐정들 역시 선진국 탐정처럼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완화되면서 탐정업이 활성될 수 있게 됐다. 위에서 열거한 부분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나 보호 법익이 무엇이냐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여지를 제도적으로 줄일 수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 탐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엄격한 자격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산업 발전의 지름길
탐정의 업무로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 수집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피한 불법 행위자, 가출 성인 소재 확인의 경우 과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가출 아동 및 청소년, 실종자 소재 확인이 가능해졌지만 탐정업법 제정으로 탐정 업무의 허용 범위가 확대돼 탐정산업이 발전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
- 그동안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은 곳에서 불법행위를 많이 하다 보니 탐정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걱정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탐정의 법적 제도를 도입해 엄격한 자격 절차를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할 것이리고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육성될 거싱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의한다. 탐정업의 도입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어떤 식으로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진행하면 국민들에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기득권과 함께 윈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지자체와의 연결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도적으로 보안해주면 좋을 것 같다."
▲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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