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체가 법률 또는 형사업무에 관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처벌
일본 탐정업법에 따르면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체가 법률 또는 형사업무에 관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의 정해 그 전부 또는 일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탐정업법 제3조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해 영업의 페지를 명할 수 있다. 세부 대상과 벌칙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안위원회 빌딩(출처 : 홈페이지)
탐정업법 제3조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해 영업의 페지를 명할 수 있다. 세부 대상과 벌칙은 다음과 같다.
대상 | 벌칙 |
---|---|
신고하지 않은 탐정업을 영위한 자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
신고서·첨부서류에 허위기재를 제출한 자 | 30만엔 이하의 벌금 |
변경·폐지 신고서·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30만엔 이하의 벌금 |
변경·폐지 신고서·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제출한 자 | 30만엔 이하의 벌금 |
명의대여를 한 자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 | 30만엔 이하의 벌금 |
필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 | 30만엔 이하의 벌금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 | 30만엔 이하의 벌금 |
필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 | 30만엔 이하의 벌금 |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자 | 30만엔 이하의 벌금 |
종업원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 30만엔 이하의 벌금 |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보고·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 30만엔 이하의 벌금 |
보고·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30만엔 이하의 벌금 |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0만엔 이하의 벌금 |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에 위반한 자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
▲국가공안위원회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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