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영업정지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8-08-07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3조2항에 ‘등록취소 등’에 관해 명시했다. 이번 칼럼은 전회에 마찬가지로 공인탐정법 초안 제43조를 다룰 예정인데, 전회에 이어 제2항 영업정지 등이 대상이다. 제43조제2항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43조(등록취소 등) ②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된 공인탐정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제26조를 위반하여 공인탐정 또는 사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1조에 따른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의 결정과 기간은 수긍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3조제2항은 감독권자인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우선 초안에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조건은 5가지이다. 

법률에서 정한 5가지 요건은 공인탐정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공인탐정 또는 사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공인탐정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이슈는 공인탐정이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첫째, 공인탐정업자의 의무는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사건부의 작성?보관, 의뢰인의 신분 확인, 계약사항 서면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업무의 수행원칙, 의뢰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등이다. 

의무 중에서 사건부의 작성?보관, 의뢰인의 신분 확인, 계약사항 서면 교부, 의뢰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등은 쉽게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수집?조사의 제한, 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등은 여전히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둘째,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공인탐정법 제41조의 내용을 준수하라는 의미인데, 경찰청장이 전문가인 공인탐정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의 경우 법무부가 변호사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지 않는 것처럼 경찰청도 공인탐정의 업무를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인탐정이 실정법이나 사회의 관습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은 협회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가능한 일이다. 

셋째,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 공인탐정도 영리활동을 하는 주체이며, 영업정지는 공인탐정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공인탐정 또는 사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와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는 영업정지 1~3개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위반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항인 부당청구, 수집?조사의 제한, 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은 최소 6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의 처분이나 판단에 대해 공인탐정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공정성이나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행정심판 등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중국이 제작한 첨단 로봇모형(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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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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