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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하려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公安委員会)에 신고하면 가능하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탐정업법을 위반하면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우선적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영업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1.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 복권을 얻지 못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헤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3. 최근 5년간 영업 정지 명령·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4.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5. 심심의 장애에 의해 탐정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한 것6.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내지 5 또는 7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7. 법인에서 그 임원 중 1에서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것다음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탐정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 정기 기간 동안은 사건을 의뢰받지 못하면 수입이 사라져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또한 영업 정지 사실이 공개돼 차후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 사회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만 받아도 금방 소문이 나서 평판이 나빠진다.또한 탐정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면 형벌도 부과된다. 벌금은 30만엔 이하부터 시작하고 징역은 6개월 이하가 가장 많은 편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운영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2.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3. 변경·폐지의 신고서·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4. 체결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5. 명의를 대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6.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7.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8.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을 위반해 받은 처분은 도도부현의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하는 내역은 탐정업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처분 내용 등이다.처분 내용을 게시하는 기간은 3년이다. 탐정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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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노동분쟁이나 산재보상과 같은 업무에도 탐정의 조사기법이 필요해, 흥신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해야 탐정업계의 미래 밝아져 지난 2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정우 전문위원은 학술지인 '산업노동연구'에 2011~2017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논문에는 국내 30인 이상 기업 중 표본을 선정해 사업장 고용형태, 인력관리, 복지 등에 관련된 자료를 추적 및 조사한 결과가 포함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산재 은폐율은 66.6%로 높았다. 산재로 발생한 사건의 3분의 2 정도가 공개되지 않고 숨겨지는 셈이다.이러한 산재사건의 조사와 더불어 노동분쟁, 임금체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가 공인노무사다.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분석해보면 탐정의 조사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국내 최고 노무법인을 지향하고 있는 노무법인 화평의 이종수 대표노무사(이하 이 대표노무사)와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조사능력을 갖춘 탐정이 조력한다면 억울한 국민들의 권리 보호 가능해이 대표노무사는 2001년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주로 개인사무실 운영하면서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2010년 노무법인으로 전환했으며 영세사업주 노무관리지원 업무와 공공 부문 및 노동단체가 발주하는 노동정책연구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이 대표노무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 노무법인 화평 이종수 대표노무사-공인노무사 업무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정확하게 탐정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노무사의 업무 영역에서 조사기법은 매무 필요하다. 산재 특히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사인(과로 등 작업환경적 요인 중심)을 밝히거나 재해발생 원인을 밝히는 것, 성희롱·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와 잘못된 행위를 특정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예전에 김포에서 회사차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공장 노동자 4명이 맞은편 덤프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생존한 덤프트럭 기사 진술에만 의존해 노동자들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몰고 갔다.예컨대 이와 같은 유형의 억울한 사건에서 조사 능력을 갖춘 탐정이 조력해 준다면 국민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아마도 경찰이나 법무부, 변호사단체의 반발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시는지.과거 흥신소처럼 운영된 업계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법제화를 통해 자격증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유능한 인재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대학에서 탐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기법을 가르쳐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정식 사무소를 개설하고 적정 수준의 수입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탐정의 조사업무에 대해 잘 모르지만 관련 법령, 조사기법이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흥신소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만큼 탐정 윤리과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노무법인 화평 이종수 대표노무사-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자격증제도를 도입해 불법적 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는 100가지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업무에서 개인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조사하는 것을 당사자 동의없이 진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밖에 위에 선진국에서 허용하는 업무들은 탐정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에서 탐정이 특히 필요한 영역이나 업무는.개인적으로 아동 실종사건은 탐정들이 담당했으면 좋겠다. 아동 실종사건은 초기 대응만 잘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이 주로 이용할 것이므로 국민부담 증가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민간영역에서 예컨대 실종사건과 같은 조사를 꼭 경찰이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그리고 경찰의 부실 수사로 고통을 받는 국민이 탐정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가칭)공인탐정 자격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과거 노무사시험도 노동부 공무원들은 당연 취득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폐지됐다. 1~2개 과목에 대한 면제는 몰라도 당연 취득은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 향후 노무 전문가들이 탐정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부분이나 역할이 있다면요?먼저 노무사회 등 단체쪽 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다만 탐정업법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탐정자격증 소지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 '노무사+탐정자격증'을 겸업하려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에서 탐정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탐정신문의 역할에 대해 조언한다면.현재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탐정업의 부흥을 위해 탐정신문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탐정업계가 되도록 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길 바란다.▲ 노무법인 화평 이종수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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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탐정이 차량을 미행하면서 사용하는 장비 중 GPS 발신기가 있다. 국내에서는 많이 보급돼 있지 않지만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탐정의 필수품이다.도심의 경우에 교통신호, 혼잡과 같이 자동차 미행이 어려운 상황이 많다. 한번 놓지면 육안 미행으로 다시 목표 차량을 찾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GPS 발신기가 큰 도움이 된다.타겟이 탑승한 차랭에 GPS 발신기를 부착하면 쉽게 이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차량의 이동이나 정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발신하는 추적기도 많이 개발돼 있다.인공위성의 위치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의 범위에 대한 제약이 없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이나 외딴 시골로 이동해도 즉시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그러나 탐정이 현장에서 GPS 발신기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상황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선 회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의 차량이라면 설치가 가능하다. 기업이 직원의 부정행위나 기타 소행조사를 요구할 경우에 해당된다. 직원이 업무용으로 운행하는 회사의 자동차에 설치하면 된다.그리고 부인 혹은 남편이 배우자의 소행이나 불륜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도 허용된다. 배우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의뢰인이 GPS 발신기를 직접 설치해야 한다. 탐정이 대신 설치하면 불법이다.이혼한 배우자가 GPS 발신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혹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간의 관계도 허용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바람기 조사를 원하는 연인, 친구, 가족 등도 타인에 해당된다.즉 다시 말해서 가족이 아닌 제3자가 GPS 발신기를 차량에 설치할 수 없다. 탐정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 행위를 돕거나 가담해서는 안 된다.일본의 경우에 탐정법에 따라 탐정이 불법으로 GPS 발신기를 설치한 것이 발각되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영업 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받게 된다. 한국은 공인탐정업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처벌 조항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탐정은 불법으로 GPS 발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GPS 발신기(출처 : Amazo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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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9일본 국가공안위원회(?家公安委員?)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탐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 경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의뢰인이 탐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 공표하는 내용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지침,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 등이다. 지침은 당해 피처리가 과거 3년 이내에 지시를 받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공표 내용은 탐정업자의 신고증명서 번호, 피처분자의 성명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해당 처분에 관한 영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 연월일, 처분 이유 및 근거 법령 등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공표 기간은 당해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이다. 따라서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다.국가공안위원회는 자세한 내용은 각 도도부현 경찰이나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조언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탐정이나 탐정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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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탐정업자의 행정처분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 경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의뢰인이 탐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차에 대해 공표하는 내용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지침,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 등이다. 지침은 당해 피처리가 과거 3년 이내에 지시를 받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다음으로 공표 내용은 탐정업자의 신고증명서 번호, 피처분자의 성명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해당 처분에 관한 영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처분 애용, 처분 연월일, 처분 이유 및 근거 법령, 등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개한다.마지막으로 공표 기간은 당해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이다. 따라서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다.국가공안위원회는 자세한 내용은 각 도도부현 경찰이나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조언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탐정이나 탐정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가공안위원회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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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탐정업법에 따르면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체가 법률 또는 형사업무에 관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의 정해 그 전부 또는 일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탐정업법 제3조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해 영업의 페지를 명할 수 있다. 세부 대상과 벌칙은 다음과 같다.대상벌칙신고하지 않은 탐정업을 영위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신고서·첨부서류에 허위기재를 제출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변경·폐지 신고서·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변경·폐지 신고서·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제출한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명의대여를 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필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필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종업원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보고·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보고·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에 위반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국가공안위원회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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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탐정업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탐정업법에 따르면 탐정업을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먼저 탐정업 신고를 살펴보면 탐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까지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보부현 공안위원회에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신고할 때 첨부서류는 신고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하는 서면 등이 필요하다. 또한 신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 임원에 관한 주민등록사본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공안위원회에 탐정업을 신고한 자에게는 탐정업 신고증명서가 교부된다. 탐정업자는 탐정업신고증명서를 영업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탐정업체가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탐정업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교부하고 설명해야 한다.탐정업을 폐지하고자 하거나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폐지 등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복수의 영업소를 가진 탐정업체라면 각각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법률은 탐정이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타인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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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한국에서는 2020년 8월 5일부터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이전에는 일명 "심부름센터"라고 부르는 불법 사업자가 탐정의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법률로 엄격하게 규제하다 보니 기본적인 조사기술조차 갖추지 않은 사람들도 음지에서 영업했다. 일본 탐정업법에 따르면 탐정의 결격 사유가 6가지에 달한다.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년 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또는 형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은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화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된다.또한 ▲최근 5년간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 ▲조폭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인에서 임원 중 위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한국도 공인탐정법을 도입할 경우에 탐정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심부름센터도 부적절한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사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꺼리를 양산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탐정업법의 상세 내용 소개(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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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한국에서는 2020년 8월 5일부터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이전에는 일명 "심부름센터"라고 부르는 불법 사업자가 탐정의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법률로 엄격하게 규제하다 보니 기본적인 조사기술조차 갖추지 않은 사람들도 음지에서 영업했다. 일본 탐정업법에 따르면 탐정의 결격 사유가 6가지에 달한다.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년 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또는 형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은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 ▲조폭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인에서 임원 중 위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한국도 공인탐정법을 도입할 경우에 탐정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심부름센터도 부적절한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사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꺼리를 양산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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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일본 탐정업법에 따르면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체가 법률 또는 형사업무에 관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의 정해 그 전부 또는 일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탐정업법 제3조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해 영업의 페지를 명할 수 있다. 세부 대상과 벌칙은 다음과 같다. 대상벌칙신고하지 않은 탐정업을 영위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신고서·첨부서류에 허위기재를 제출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변경·폐지 신고서·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변경·폐지 신고서·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제출한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명의대여를 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필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필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종업원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보고·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보고·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에 위반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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