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노무법인 화평 이종수 대표노무사 인터뷰
김용태 발행인
2021-05-27
노동분쟁이나 산재보상과 같은 업무에도 탐정의 조사기법이 필요해, 흥신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해야 탐정업계의 미래 밝아져 

지난 2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정우 전문위원은 학술지인 '산업노동연구'에 2011~2017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는 국내 30인 이상 기업 중 표본을 선정해 사업장 고용형태, 인력관리, 복지 등에 관련된 자료를 추적 및 조사한 결과가 포함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산재 은폐율은 66.6%로 높았다. 산재로 발생한 사건의 3분의 2 정도가 공개되지 않고 숨겨지는 셈이다.

이러한 산재사건의 조사와 더불어 노동분쟁, 임금체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가 공인노무사다.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분석해보면 탐정의 조사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최고 노무법인을 지향하고 있는 노무법인 화평의 이종수 대표노무사(이하 이 대표노무사)와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능력을 갖춘 탐정이 조력한다면 억울한 국민들의 권리 보호 가능해

이 대표노무사는 2001년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주로 개인사무실 운영하면서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2010년 노무법인으로 전환했으며 영세사업주 노무관리지원 업무와 공공 부문 및 노동단체가 발주하는 노동정책연구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이 대표노무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 노무법인 화평 이종수 대표노무사

- 공인노무사 업무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정확하게 탐정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노무사의 업무 영역에서 조사기법은 매무 필요하다. 산재 특히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사인(과로 등 작업환경적 요인 중심)을 밝히거나 재해발생 원인을 밝히는 것, 성희롱·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와 잘못된 행위를 특정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예전에 김포에서 회사차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공장 노동자 4명이 맞은편 덤프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생존한 덤프트럭 기사 진술에만 의존해 노동자들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몰고 갔다.

예컨대 이와 같은 유형의 억울한 사건에서 조사 능력을 갖춘 탐정이 조력해 준다면 국민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아마도 경찰이나 법무부, 변호사단체의 반발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시는지.

과거 흥신소처럼 운영된 업계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법제화를 통해 자격증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유능한 인재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학에서 탐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기법을 가르쳐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정식 사무소를 개설하고 적정 수준의 수입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탐정의 조사업무에 대해 잘 모르지만 관련 법령, 조사기법이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흥신소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만큼 탐정 윤리과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노무법인 화평 이종수 대표노무사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자격증제도를 도입해 불법적 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는 100가지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탐정업무에서 개인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조사하는 것을 당사자 동의없이 진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밖에 위에 선진국에서 허용하는 업무들은 탐정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에서 탐정이 특히 필요한 영역이나 업무는.

개인적으로 아동 실종사건은 탐정들이 담당했으면 좋겠다. 아동 실종사건은 초기 대응만 잘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탐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이 주로 이용할 것이므로 국민부담 증가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민간영역에서 예컨대 실종사건과 같은 조사를 꼭 경찰이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경찰의 부실 수사로 고통을 받는 국민이 탐정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가칭)공인탐정 자격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거 노무사시험도 노동부 공무원들은 당연 취득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폐지됐다. 1~2개 과목에 대한 면제는 몰라도 당연 취득은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 향후 노무 전문가들이 탐정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부분이나 역할이 있다면요?

먼저 노무사회 등 단체쪽 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다만 탐정업법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탐정자격증 소지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 '노무사+탐정자격증'을 겸업하려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다.

- 끝으로 한국에서 탐정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탐정신문의 역할에 대해 조언한다면.

현재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탐정업의 부흥을 위해 탐정신문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탐정업계가 되도록 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길 바란다.


▲ 노무법인 화평 이종수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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