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공안위원회, 2011년 7월부터 탐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개
일본 국가공안위원회(?家公安委員?)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탐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 경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
의뢰인이 탐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 공표하는 내용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지침,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 등이다. 지침은 당해 피처리가 과거 3년 이내에 지시를 받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공표 내용은 탐정업자의 신고증명서 번호, 피처분자의 성명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해당 처분에 관한 영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 연월일, 처분 이유 및 근거 법령 등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공표 기간은 당해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이다. 따라서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다.
국가공안위원회는 자세한 내용은 각 도도부현 경찰이나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조언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탐정이나 탐정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의뢰인이 탐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 공표하는 내용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지침,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 등이다. 지침은 당해 피처리가 과거 3년 이내에 지시를 받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공표 내용은 탐정업자의 신고증명서 번호, 피처분자의 성명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해당 처분에 관한 영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 연월일, 처분 이유 및 근거 법령 등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공표 기간은 당해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이다. 따라서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다.
국가공안위원회는 자세한 내용은 각 도도부현 경찰이나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조언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탐정이나 탐정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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