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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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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증거수집제도 또는 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문서들을 확보해 이를 서로에게 상호 공개하는 제도이다.소송 진행과 관련된 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갖고 있는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제3의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당사자가 사실정보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도 절감된다.디스커버리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미국·독일·일본은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은폐하면 강제수색을 집행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측은 핵심적인 자료 및 증거는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측의 권리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자기책임하에 소송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법제상 행정소송,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 뿐 아니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의 일반 분쟁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편재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증거를 취득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결국 증거방법의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낳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디스커버리는 변론절차 진행 전 당사자 상호 간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수집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평한 소송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재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자가 정보와 자료 등 증거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패소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 및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또한 특허재판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증거수집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찬성한다. 그러나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법은 2016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규정(특허법 제132조)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소제기 전후 자료 훼손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비밀을 유지할 보안적인 절차와 법원에서 시행되는 명령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 철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한국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 조사전문인력이 증가하고 합리적인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디스커버리는 진실의 발견을 위한 증거 등 관련 자료들의 확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제로는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는 증거자료를 당사자가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주장 사실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이다. 진실발견 능력의 중대한 결함은 광범위한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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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직업이 합법화된 이후 탐정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기관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 탐정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탐정이 합법화된 후 약 1년 3개월 동안 발생한 각종 탐정 관련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탐정활동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와 같은 각종 부작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불법 심부름센터가 음지에서 활동하던 때와 달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탐정사무소가 의뢰를 받을 수 있는 소행조사는 다음과 같다.첫째, 조사 대상자가 의뢰인의 법률행위 상대방으로 법률행위의 판단에 필요한 조사로 직원의 근무실태 확인 등이 해당된다.기업의 임직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해 겸업을 영위하거나 임직원과 퇴직자가 경쟁사와 비밀스러운 접촉을 하는지도 조사 대상에 된다.업무 거래 상대방이 폭력, 마약, 비윤리적인 이력 등 반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금전대차 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조사도 가능하다.보험사기와 같은 보험금 부정수급자의 증거 취득, 채용 예정자의 신원조사, 약혼자의 이성관계 조사 등도 소행조사 의뢰가 많은 내역에 속한다.둘째, 민법에 따라 의뢰자의 배우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도 소행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부부의 동거 의무, 협조 의무, 부조의무 등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조사이다.배우자의 바람이나 부정을 조사하는 것은 원만한 결혼생활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하다.또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이혼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소행조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중요해진다.셋째, 민법에 따라 친권자가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소행조사가 가능하다.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지르는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교우관계를 조사한다.학교에서 동급생이나 상급생에 의한 왕따나 폭행, 자녀 스스로의 일탈행위, 자녀가 폭행이나 왕따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다.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 자녀가 유학이나 가출로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도 소행조사로 진실 확인이 가능하다넷째, 범죄 등 기타 행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때도 소행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스토킹(stalking)킹이나 스토커 조사가 해당된다.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공포와 불안을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성과 동성 관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다. 요즘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살인을 막기 위해서도 소행조사가 필요하다. 가해자의 성향이나 행동패턴 등을 조사하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일본 청소년들이 친구를 폭행하는 장면(출처 : 위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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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코로나19의 확산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하 승 연구위원)이 ‘제정 탐정업법, 탐정업법 이제 제정해야 합니다’라는 푯말로 법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금년 5월 기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형사정책을 넘어 법무 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법무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승 연구위원은 국무총리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심의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아동학대사건 심의위원 등을 맡아 정부의 아동 및 여성 정책 수립을 위한 씽크 탱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 프로그램 네트워크 위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자문위원,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센터 자문위원, 대검찰청 아시아/태평양지역 불법자산몰수 위원으로 초국가적 범죄 대응정책 마련에도 일익을 담당한다.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적 합의 및 법제 마련, 음주운전 인식 변화 및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제시, 병역 심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검토 등 다양하고도 왕성한 연구 활동에도 매진하는 전문가이다. 송 연구위원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형사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범죄활동의 예방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연구에 진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국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수 있는 제대로 된 탐정업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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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각종 조사업무 수행하면서 체계적인 탐정 조사교육의 필요성 느껴, 공권력이 예방하지 못하는 각종 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탐정의 역할 중요 지난 6월 17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대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구·경북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지방자치가 다시 도입된지 30년이 흘렀지만 지방은 오히려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권 확대로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주민 중심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반론을 펼친다.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의 선례를 따르지 않기 위해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의 법정 협의체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 및 집행하고 있다.협의회에서 분야별 정책전문가인 전문위원, 소통 전문가인 소통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챙기는 기초지방정부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책이 홍보정책국장이다. 따라서 협의회 김학영 홍보정책국장(이하 김 국장)을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사회 일반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필요성 홍보해야 탐정제도 도입이 가능해져김 국장은 협의회에 국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국회와 경기도청에서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탐정’과도 인연이 깊은데, 여러 중요한 국정조사나 실태조사에서 조사 실무자로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업무를 여러 차례 담당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학영 홍보정책국장- 우리나라에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탐정업법, ‘공인탐정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들어 있었다.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범죄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탐정업법이 열어줄 수 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아마도 두가지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첫째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해오던 심부름센터의 업무가 합법화되면 결국 사생활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염려다. 두 번째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들의 반대가 현실적인 걸림돌이다.이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됐을 때마다 변협에서 반대 의견을 내왔다. 이밖에도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도 한다.물론 직역 충돌과 관련해 변호사 등의 업무는 ‘법률사무’인 반면 공인탐정 업무는 ‘사실조사’에 국한되므로 법률 상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공인탐정제도에 엄청난 이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모습도 부정적인 여론을 보태고 있다.-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어릴 때 탐정소설을 엄청 좋아했다. 추리소설을 전집으로 읽고 또 다시 읽곤했다. 협의회에 국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국회와 경기도청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국정조사나 각종 실태조사에 참여했다.어릴 때부터 훈련된 추리력이 부족한 자료나 단서를 갖고 전체 윤곽을 찾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됐다. 조사실무자로서 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제도가 갖춰지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이 허용된다면 당연히 한국에서도 ‘셜록 홈즈’가 탄생할 것이라고 믿는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개설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탐정의 출발은 양질의 교육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이 늘어가는 현상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는데 긍정적이다. 탐정의 영역이 비로소 제도권으로 옮겨오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할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탐정업은 실종자나 가출인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이다.이 서비스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 및 정보수집이 중요한 영역이다. 자료 및 정보수집, 해석 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조사·분석 방법론을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좋지 않았던 이미지도 역시 자료·정보 수집에 불법성이 개입됐기 때문이다.합법적이고 과학적인 수집 능력과 수집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대학에서 가르친다면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우선은 공인탐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남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불법적인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 공인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도록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탐정은 공적 영역이 커버하지 못하는 범죄 사각지대를 사적 영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무척 중요한 분야이다. 범죄 사각지대를 탐정이 해결해줄 수 있다면 지역사회의 안전은 보장될 것이다. 국민들의 긍정적인 판단과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학영 홍보정책국장-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비가 있는지. 그동안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업무에 종사하는 분들과 정보를 교류하다 보면, 정보수집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첨단 장비들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듣는다.그런데 생각해보면 뭐니 뭐니 해도 ‘돋보기’가 최고의 장비가 아닐까 생각한다. 조사와 분석 측면에서 ‘돋보기’는 무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는 탐정의 상징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제게는 저만의 돋보기가 있다. 그동안 여러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기술적인 도구보다는 ‘합리적인 추론’과 ‘상식’이었다.항상 자료가 부족했고 정보에 대한 접근에도 한계를 겪었지만,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추론’과 ‘상식에 근거한 판단’만큼 진실에 다가서게 해준 것은 없었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물론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갈 길이 아직 멀다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 국민들의 탐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한두 가지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업무만이라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식이 개선되고 제도가 정착될 때 그 이후 업무를 늘려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에서 탐정이 특히 필요한 영역이나 업무는. 얼마 전 정인이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아동학대, 장애인 폭행 등 우리 사회에는 공권력이 폭력을 예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 스토킹이 참혹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공적 영역은 일단 사건이 발생하고 신고가 접수돼야 움직인다. 사전 예방적 성격이 아니다.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치명적이다. 사전적 예방이 중요한데, 이 역할을 공인탐정들이 담당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저는 공인탐정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탐정업이 일자리는 1만5000개 이상 창출이 되고 단기적인 경제효과만 해도 5000억 정도, 장기적으로는 1조3000억 원 정도 기대된다고 한다.더불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탐정이 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자료도 많았다. 제도가 잘 도입돼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일자리 창출와 파생 경제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사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가칭)공인탐정 자격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경찰, 군사경찰로서 일을 해온 사람들은 분명히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자격시험을 면제해주는 것 자체를 특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저도 ‘공인행정사’자격증을 갖고 있다. 오랜 공직생활 덕분에 1, 2차 시험을 면제받고 지난해 말 자격증을 받았다. 경력직 공무원의 시험면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두가지 판결을 내렸다.먼저 판결은 과거 경쟁시험 없이 퇴직공무원들만 무시험으로 행정사 자격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그 이후 판결에서는 ‘일정한 정도 해당 분야에서 일한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검증하고자 하는 일정한 소양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즉 헌재도 경력자에게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아마 공인탐정 선발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결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본다. - 끝으로 한국 내 탐정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탐정신문의 역할에 대해 조언한다면. 공인탐정제도가 일찍부터 있었다면, 공인탐정을 꿈꾸었을지도 모를 한 사람으로서 탐정신문의 역할을 기대한다. 탐정업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일반 대중이 공인탐정과 그 업무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중과 ‘재미있게’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얼마 전 ‘미디어 백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자 미디어가 백신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정보의 혼란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탐정신문이 이런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학영 홍보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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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지난 4월 6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시작한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연일 각계의 릴레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 주자인 이상수 교수로 시작해서 여섯 번째 국가정보정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까지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이하 홍 교수)가 동참했다. 홍 교수는 경찰에 입문한 뒤 행정고시 합격, 미국 조시워싱턴대학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박사 등을 거쳤다. 중앙경찰학교장. 충북청장, 전남청장 등도 역임했다. 홍 교수는 지난해 8월 5일부로 탐정업이 허용됐음에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찰에 재직할 때부터 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공감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각종 첨단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형사사법 서비스를 탐정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탐정의 신뢰도 확보에 대해서도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한다. 탐정들이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물론 공인의식을 갖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정의감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홍 교수는 "현재 계류 중인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한 첫 단추는 관련 부처가 탐정업자나 자격증 발행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고 법안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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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공인 자격증을 갖춘 탐정을 원해, 공인의식을 갖고 사회 정의감과 전문 직업의식이 중요지난 2월 발생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진실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터진 LH 직원들의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조사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수사 성과는 미미하다.이미 오래 전부터 부동산업계에서는 각종 공무원 관련 개발정보 유포나 투기소문이 난무했다. 따라서 정보전문가들은 민간정보만 제대로 수집했어도 국가정책이 불신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해 위원들의 고견을 취합해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에 이어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이하 홍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경찰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형사사법 서비스 사각지대 커버 가능홍 교수는 경찰대 3기로 졸업한 이후 서울대에서 정책학 행정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앙경찰학교장, 충북청장, 경찰청 외사국장, 전북청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현재 가천대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홍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는데. 경찰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교수로 직업을 바궜다. 경찰에 재직할 때부터 탐정제도가 외국에서는 도입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현재 탐정업이 허용됐지만 탐정업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적절한 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탐정업은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제공하는 범죄수사와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물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 완벽하다면 탐정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이 요구하는 범죄예방과 범인수사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경찰 인력이나 예산의 부족은 늘 지적되는 문제이다. 각종 첨단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 받지 못하는 형사사법 서비스를 탐정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탐정업이 허용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법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탐정업을 어느 기관에서 관리할 것인지, 탐정업을 어떤 형태로 관리할 것인지, 자격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논란이 많다. 공감받을 만한 대안들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가 부족하다. -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탐정업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탐정업의 건전한 관리와 지도감독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격증을 국가가 관리해야 할지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코로나19 이슈 때문에 탐정업에 대한 입법을 해야 함에도 국회의 관심을 받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탐정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담당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의 업무 범위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국가가 형사사법 기능을 독점하고 있다가 이제야 탐정업을 허용하는 우리나라는 업무 범위를 처음부터 크게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서서히 늘려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탐정업을 법으로 관리하면 좀 나아질 것이다. 탐정을 허용하면서 국가에서 관리가 안 된다면 예전에 심부름센터가 보이던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지도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업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탐정자격이 있는 종사자에게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자격을 가진 탐정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나 자격증 시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피할 수 없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고객들은 공인된 자격 소유자를 원할 것으로 본다. - 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두 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시간이 걸리겠지만 탐정활동에 거는 여러 가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입법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더 체계화되고 통합된 안으로 갈 것으로 본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탐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탐정들이 돈되는 사업이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활동하면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공인의식을 갖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정의감과 전문 직업의식도 가져야 한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좋은 방향이라고 본다. 어느 직업이든 전문화가 되는 과정에서 대학과 협력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탐정업의 전문화와 고도화를 위해서는 대학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탐정은 대개 퇴직한 경찰관들이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학사 과정보다는 전문 석사 과정 이상의 과정이 적합하다고 본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대학에서 탐정학과를 설치한다면, 기본적으로 리걸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법학과목 및 경찰처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찰수사 관련 과목이 필수가 돼야 한다. 또한 탐정활동의 분야별 과학수사와 관련된 과목이 필요하다. -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비가 있는지.유전자 감식이나 디지털 포렌식 장비가 가장 첨단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선구자로 자리매김될 분들이며 탐정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끝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관련 행정부처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탐정업자나 자격증 발행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해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고 법안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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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한 신가치 서비스 제공해야 탐정 성공 가능,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합목적적 협치가 중요통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사고 분쟁 상담이 2015년 3만9793건에서 2019년 6만3938건으로 5년간 연평균 12.6%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 배상 성립 최고액은 5억16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의료분쟁 사례 중 오진에 의한 의료사고는 영상의학과의 건강검진 결과 정상 소견 후 폐암 말기 진단 및 사망 , 응급의학과의 두통에 대해 이상 없음 소견 후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내과의 종양 골연화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치료 지연 발생 등으로 다양하다. 의사와 환자간의 의료 분쟁이 증가하면서 의료 전문 탐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탐정이 활약하면 의료사고 원인 분석, 교통사고와 보험범죄 분쟁 조정 등에서 일반 국민들이 도움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해 위원들의 고견을 취합해 소개하고 있다.이에 따라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에 이어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이하 하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 후발국으로서 한국형 탐정 모델을 정립해야 전문 직업으로 성장 가능하 교수는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인간공학을 전공한 이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하버드대학교 School of Public Health 등을 수학한 보건정책 전문가로 유명하다. 또한 와이즈포스트 컨설팅그룹인 와이즈포스트(주)의 대표이며 의료사고 전문 탐정법인 와이즈(주)의 대표 탐정으로 활약하는 중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인 하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지난해 8월 5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도 탐정이라는 신(新) 직업군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진실을 호소할 곳이 없었던 국민들을 위해서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신속하게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보탬이 되고자 입법 추진위원으로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선진국 국민들은 탐정을 통해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한 직접 체감하는 신(新) 가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만 하더라도 일반인은 전문가인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기기 어렵다. 소송으로 본 의료사고 유형은 사고 책임 규명 논란과 병원의 진료기록 위·변조 등이 대표적이다. 탐정이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환자나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 의료사고 사각지대에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탐정의 역할이다.- 현재 의료사고 전문 탐정 영역에서 활동하는데, 시작한 계기는.흥미롭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셜록 홈즈는 아서 코난 도일 박사의 창작 소설에 등장하는 명탐정이다. 코난 도일은 의사로 활동했지만 손님이 없어 시간이 남을 때마다 소설을 집필했다. 코난 도일은 스승인 벨 교수로부터 "의사는 가장 사소해 보이는 단서까지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환자에게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받았다. 수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의료사고 전문 탐정 컨설팅 분야로 진출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탐정의 역할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협회 등에서 우려하는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데 이는 서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탐정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규칙을 정하자는 것이 탐정업법의 입법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다. OECD 회원국 모두 탐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면서 증거 확보 등에서 변호사와 협업 체계가 구축돼 있다. 지금은 상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출발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발상과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한 탐정 후발 국가이다. 먼저 선진국의 탐정 업무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정부의 위임을 받아 범죄 및 위법 행위 등을 조사한다.영국은 감시, 조회 및 조사업무를 중심, 프랑스는 정보 수집과 조사활동을 탐정 업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국형 탐정 모델'을 올바르게 설계하고 탐정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전문 직업군이 될 것이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글로벌 수준의 명탐정사 사관학교와 같은 탐정의 문제 해결 '지식창조 발전소(지식 발전소)'와 탐정의 '기술 솔루션 공작소(기술 공작소)'가 필요하다. 또한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개별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있는지.의료사고 전문 탐정으로 활동하다 보니, 의·과학 관련 드라마를 항상 관심을 갖고 본다. 미국 할리우드의 CSI(Crime Scene Investigation) 과학수사대 시리즈에서는 형사의 탐문이 아닌 과학이 수사의 중심이고 법의관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매우 흥미를 느꼈다. - 한국 탐정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탐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탐정 법인이 계속 설립되고 있다. 탐정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창업하는 기업들의 향후 생존율을 생각하면 많이 우려된다.일반 기업의 경우 선진국의 스타트업(Start up) 생존율은 5년 기준 프랑스 44.3%, 영국 41.1%, 독일 39.1%인 반면, 한국은 27.3%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창업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소멸된다는 의미이다.이제 시작하는 한국의 탐정 기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수익 창출 및 스케일 업(Scale up)에 관한 컨설팅이 선행돼야 한다.-끝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관련 행정부처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최우선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이 이끌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간의 합목적적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왜(Why),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탐정업법이 제정돼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What), 어떻게 할 것인가?(How to do)의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첫 번째 출발은 국회 및 관련 행정부처 내 '(가칭)탐정업법 추진단'이 공식화되어 국민 수요 조사와 탐정업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혼자서는 발자국을 만들고, 백 명이면 길을 만들고, 천 명이면 길을 잇는다."라는 속담처럼 이제는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를 모으고,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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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일본은 2006년 '탐정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탐정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법률에 따르면 탐정은 탐정 사무소, 흥신소 등의 이름을 영엽하지만 형사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즉 경찰처럼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인 용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조사는 진행할 수 없다.하지만 형사사건으로 입건하기 위한 증거조사는 탐정사무소도 가능하다. 아직 한국에서는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일본과 비슷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새로 제정하려는 (가칭)탐정업법이 일본의 법률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미래 공인탐정도 스토킹 범죄, 왕따 및 학대와 같은 조사를 담당할 수 있다.먼저 스토킹 범죄는 점점 포악해지고 있으며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기 전에 이미 큰 피해가 발생한다. 지난 3월 2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진 범인도 스토커였다. 스토킹 행위는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커를 특정하거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의 수집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면 경찰에 상담해도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확답만 받을 수 있다.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분노를 느끼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 경찰도 나름 업무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 편이다.탐정은 스토커의 실체나 의도를 파악하거나 의뢰인의 경호 업무도 담당한다. 스토킹 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는 아이들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다음으로 왕따도 단순히 따돌림과 무시에서 출발하지만 상해, 절도, 개인 소지물 파괴 등으로 발전한다. 상해나 절도로 이어지면 형사 사건으로 경찰이 개입할 수 있지만 이전 단계라면 스토킹과 마찬가지로 애매하다.자녀나 가족이 귀가 후에도 심리적 안정감을 찾지 못한다면 학교나 직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왕따는 단순히 전학을 가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성인의 왕따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 최소한 가족간에 스스로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왕따도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왕따는 피해자도 있지만 가해자도 있음로 자녀나 가족이 왕따의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탐정은 청소년이나 성인의 왕따와 같은 부당한 행위가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사와 더불어 중단시킬 방법을 찾아낸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면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일본의 '이지메(왕따)'를 근절하자는 포스터(출처 : http://mamor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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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기관도 반국가 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미행을 수행한다. 정보기관은 정보활동, 방첩활동, 비밀공작활동 등을 담당하는데 미행은 핵심 조사기법에 속한다.따라서 임용후부터 미행 조사 기술을 숙련하기 위한 교육과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탐정도 조사 대상자인 타겟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미행 조사를 단행한다.타겟의 이동 동선에 따라 일상 행동의 실태를 파악해 분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할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증거로 남긴다. 일반적으로 탐정의 미행은 도보 미행이 대부분이다.도보 미행은 말 그대로 걷기 중심의 미행이라고 봐야 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해 이동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도보 미행에 포함시킨다.탐정이 도보 미행을 시작할 때는 2인 1조로 팀을 구성한다. 움직이는 타겟이 1명이 아니라 2명 혹은 다수일 경우라면 팀의 구성 인원을 늘려야 한다. 탐정 1명이 혼자 도보 미행은 절대로 시도하지 않는다. 도보 미행을 시작하는 장소는 의뢰인의 요구와 탐정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 의뢰인의 요구를 묵살할 수는 없지만 무작정 따르면 도보 미행의 성공확률이 떨어진다.일단 타겟이 위치한 장소, 즉 집이나 사무실 인근에서 도보 미행이 이뤄지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타겟이 전화를 받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지체한다고 앞지르는 행위는 금물이다. 타겟의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나 평상시와 다른 이동 경로를 선택하면 사진을 찍어야 한다. 또한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이나 지나치면서 아는체 하는 행인도 촬영해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다.스마트폰이나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하지만 소형 몰래 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방이나 선글라스, 옷깃으로 숨기면 자연스럽고 은밀한 사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장을 오래 누빈 국가정보기관 소속 방첩 전문가들은 "미행은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극도로 긴장해야 하기 때문에 강인한 정신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스마트폰 이미지(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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