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인탐정이 해결해야 하는 스토킹과 왕따
민진규 대기자
2021-04-05 오후 11:34:09
일본은 2006년 '탐정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탐정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법률에 따르면 탐정은 탐정 사무소, 흥신소 등의 이름을 영엽하지만 형사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즉 경찰처럼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인 용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조사는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형사사건으로 입건하기 위한 증거조사는 탐정사무소도 가능하다. 아직 한국에서는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일본과 비슷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 제정하려는 (가칭)탐정업법이 일본의 법률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미래 공인탐정도 스토킹 범죄, 왕따 및 학대와 같은 조사를 담당할 수 있다.

먼저 스토킹 범죄는 점점 포악해지고 있으며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기 전에 이미 큰 피해가 발생한다. 지난 3월 2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진 범인도 스토커였다.

스토킹 행위는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커를 특정하거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의 수집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면 경찰에 상담해도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확답만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분노를 느끼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 경찰도 나름 업무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 편이다.

탐정은 스토커의 실체나 의도를 파악하거나 의뢰인의 경호 업무도 담당한다. 스토킹 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는 아이들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왕따도 단순히 따돌림과 무시에서 출발하지만 상해, 절도, 개인 소지물 파괴 등으로 발전한다. 상해나 절도로 이어지면 형사 사건으로 경찰이 개입할 수 있지만 이전 단계라면 스토킹과 마찬가지로 애매하다.

자녀나 가족이 귀가 후에도 심리적 안정감을 찾지 못한다면 학교나 직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왕따는 단순히 전학을 가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성인의 왕따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 최소한 가족간에 스스로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왕따도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왕따는 피해자도 있지만 가해자도 있음로 자녀나 가족이 왕따의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탐정은 청소년이나 성인의 왕따와 같은 부당한 행위가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사와 더불어 중단시킬 방법을 찾아낸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면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일본의 '이지메(왕따)'를 근절하자는 포스터(출처 : http://mamor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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