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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신변조사"으로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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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현대인은 너무나 바쁘게 생활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자주 만나지 못한다. 경찰관의 배우자가 될 사람도 자신의 친인척의 근황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친인척의 신변 변동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한다. 경찰관과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변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개인정보나 가족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경찰청이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초기 신변조사에는 들키지 않아도 나중에 드러나면 배우자는 승진이 제한될 수 있다. 공산당이나 반사회적인 세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언젠가 알려진다.다음으로 신변조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나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자신이 판단하기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해당된다.일부 사례를 보면 도쿄도에서는 신변조사가 부적합으로 결론이 났는데, 사이타마현에서는 적합하다고 나기도 했다. 조사 담당자가 정보를 잘못 파악했거나 편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마지막으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다면 경찰에 제공하기 전에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다. 탐정은 경찰에 비해 권한이 적지만 오히려 사적인 부문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경찰관에게는 공개하지 못하지만 탐정에게는 모든 것을 공개한 후에 정확한 판단을 받으면 된다. 경찰관으로서 신변조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탐정이라면 더욱 적합하다.▲일본 오이타 경찰서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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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젊은이들도 중매결혼보다는 연애결혼을 선호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과 결혼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좌제가 없는 일본에서도 국가의 이익을 지키고 사회질서 유지에 앞장서야 하는 경찰관의 배우자에 대해 신변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강하다.청춘 남녀가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해도 신변조사에서 부적합 결론이 나면 헤어지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아무리 결혼을 하고 싶어도 상사나 주위 가족의 반대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다. 상사는 아끼는 후배의 인생을 고려해서 반대하는 것이다.가족도 어렵게 취직한 경찰관으로써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설득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과도 인연을 끊고 살아야 한다.다음으로 신변조사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얻은 이성과 결혼한 경찰관은 승진에 제약을 받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부보(警部補)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한다.경부보는 순사나 순사부장 다음으로 직급으로 한국의 경찰 계급으로 보면 경장에 해당된다. 어느 정도 중요한 직급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승진을 위한 신변조사가 더욱 엄격해진다.마지막으로 결혼을 반대해도 몰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경우도 행복하기란 어렵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급여보다는 승진이 중요하다.그런데 평생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해도 경부보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경찰관과 결혼하려는 이성도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 혹은 부인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 즉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헤어지거나 아니면 경찰관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이 좋다. 사랑을 위해 왕관을 버린 왕도 있으므로 스스로 잘 판단해 선택하면 된다. 실제로 경찰관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는 군대와 마찬가지로 계급이 중시되는 조직으로 승진이 조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승진을 하지 못하면 인생의 낙오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일본 경찰청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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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일본 경찰청은 경찰관의 배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신변을 조사한다. 신변조사는 본인뿐만 아니라 삼촌 이내의 혈족까지 포함한다.신변조사를 진행한 결과, 결혼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판명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신변조사에서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5가지다. 첫째, 결혼하려는 당사자 본인과 부모가 특정 종교나 반사회적 단체에 속한 경우이다. 보통 정상적인 종교단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하지만 공안조사청이나 경찰청이 감시대상 단체로 지정한 사이비 종교, 정치단체는 모두 포함된다. 공안조사청은 사회 불온세력이나 반사회적 단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둘째,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해도 결격 사유에 속한다. 유흥업소에 근무한다고 경찰관과 결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휴흥업소가 탈세를 하지 않고 법률을 위반해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 반면 유흥업소의 주인이 야쿠자와 같은 폭력단 소속이거나 탈세로 경찰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 가게는 배척된다.셋째, 부모나 조부모가 외국인이라면 결혼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경찰관은 일본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해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인 부모가 외국의 스파이나 공작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의 국가이익에 악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도 있어서 경찰관의 부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넷째, 과거에 살인, 강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 이력이 있다면 결혼하기 어렵다. 배우자 본인이 아니더라고 부모 등 가족의 중범죄 이력도 허용되지 않는다.결혼 상대나 친족 중에서 범죄경력이 있다면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려면 결혼을 포기하라는 조언을 듣게 된다. 경찰관 스스로도 결혼할 배우자가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만약 본인이 경찰관과 결혼하려고 결심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청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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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일본 경찰청은 경찰관 배우자에 대한 신변조사를 실시한다. 신변조사는 배우자의 3촌까지로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숙부·숙모까지다. 3촌 이내라고 해도 사망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부모와도 자주 만나지 않는데 3촌까지 조사 대상이라고 하면 의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실제로 성인이 되고 나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도 조사 대상이 된다. 또한 몇년이 지나도 잘 만나지 않는 형제자매, 삼촌, 이모도 신변조사의 대상에 포함된다.오히려 자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 폭력집단에 가입했거나 반사회단체의 구성원이 되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그리고 경찰청이 신변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자기신고, 데이터베이스(DB) 조사 등 2가지다. 개인정보의 자기신고는 경찰관이 결혼한 배우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출신학교 등을 기입한 보고서를 기반한다.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해 개인의 신상을 조회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산당과 같은 반사회적 단체, 범죄집단, 사이비종교집단 등에 관련된 정보도 확인한다.다음으로 경찰청에서 확보한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확인하는 과정이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족 중에서 범죄자가 있는지도 파악한다. 데이터베이스 조회에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결혼을 허가하지 않기도 한다. 경찰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일본 국가공안위원회(NPSC)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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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어느 국가든 중요한 공직에 진출하려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신변조사를 진행한다. 공직을 입문하려는 현재 배우자가 없다면 이후에 결혼할 때에 신변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배우자의 입장에서 본인이 경찰관이 아닌데 자신의 신변을 낱낱이 확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로 인해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신변조사가 불가피하다.첫째,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이 야쿠자와 같은 폭력단과 연루된 경우에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 경찰관 부인의 부모가 야쿠자의 일원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를 은폐해달라는 청탁을 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경찰관이라면 범죄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부인조차도 야쿠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면 국가보다 가족이 우선되기 때문에 부탁을 외면하기 어렵다.한국에서도 사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사건 무마나 축소를 미끼로 뇌물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족이라면 뇌물을 받지 않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둘째, 폭력단은 아니더라도 사이비종교집단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1995년 3월 도쿄지하철에서 사린가스를 살포한 옴진리교 사건도 일본 사회를 충격으로 빠뜨린 사례다.옴진리교의 신도나 가족 중에서 1명이라도 기본적인 판단능력만 갖추고 있었다면 천인공노할 사건은 일으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에서도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이비종교단체 교주의 해외 도피를 조력한 공무원이 적지 않았다. 각종 사이비교단과 연루돼 공직기강이 해이한 공무원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이유다. 셋째, 국가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체도 사회혼란을 초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사고 자체가 반사회적이어도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일본은 1920년대 전 세계 사회주의 열풍과 1945년 패망 이후 공산당의 창궐로 골머리를 앓았다. 1952년 반사회주의 단체와 개인을 감시하기 위해 공안조사청을 설립했을 정도다.반사회적인 단체는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그 가족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신원조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경찰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정 직급까지 승진을 꿈꾸게 된다.따라서 간부로 승진할 때도 배우자의 신변이 좋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높은 직위로 올라갈수록 국가에 미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변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일본 경찰청(NPA)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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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직업으로서 공무원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탐정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찰관도 좋은 직장에 속한다.따라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경찰관과 결혼하고자 하는 이성이 많은 편이다. 경찰관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비밀인 수사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신변조사를 진행한다.당사자와 부모를 포함한 형제자매,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친구 등이 신변조사의 대상이다. 경찰관과 배우자가 될 사람의 신변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이름과 주소 △근무처 △초중고 졸업 학력 △과거의 범죄 기록 △공안조사청이 지정한 단체와 연결 유무 △본인의 정치사상 △본인과 가족의 반사회적 세력과 연관성 등이다.우선 지원자 개인과 배우자의 이름, 주소, 근무처, 학력 등은 기초적인 신변조사 항목이다. 자연스럽게 교우관계, 살아온 기간 동안의 평판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다음으로 공안조사청이 지정한 단체라는 것은 야쿠자와 같은 조직폭력단, 지역의 소규모 범죄집단 등이 해당된다. 일본에서도 청소년 시절에 철없이 조직폭력배를 동경해 참여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반사회적인 세력은 일본의 정치체제, 사회가치, 국민의 신념 등을 적대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공산당, 사회주의정당, 사이비종교집단, 비정상적인 문화단체 등을 포함한다.전체적으로 신변조사는 경찰이나 국가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공안조사청, 내각조사실 등에 근무하려는 지원자도 동일한 이유로 신변조사를 진행한다.▲일본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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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일본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에 따르면 경찰관 배우자의 신원조사 대상은 기본적으로 3촌까지이다. 즉 본인,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과 이모(고모) 등이 해당된다.신원조사에서 부적격 대상자로 지정되면 결혼을 하지 못한다. 물론 해당 경찰관이 연인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자 한다면 경찰관을 그만두면 된다. 경찰관의 결혼 상대방의 신원조사는 까다롭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세부 상황별로 판단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상대방이 외국인이거나 부모가 외국인 경우에는 신원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부적격 사유는 아니다. 일본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적대 국가에 고용된 간첩이거나 공작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국가를 방문해 현지 조사도 진행한다.둘째, 상대방의 부모가 생활보호를 받는 대상이어도 문제가 없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생활보호 수급자는 약 214만명에 달한다. 다만 생활보호를 수급하는 가족에 대해 본인이 지원하는지 여부는 확인한다. 가족의 직업과 지원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대문이다.셋째, 상배방 본인이나 부모가 공안조사청이 조사지정단체로 분류한 단체나 종교에 가입했다면 부적격 대상이다. 옴진리교나 기타 사이비 종교단체가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사건이 많았다.본인이 아니더라고 부모가 사이비 종교의 신도이거나 교주이면 신원조사에 불합격된다. 최근에 사이비종교나 극단적인 이적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경찰관이 결혼할 상대방의 신변조사 결과는 경찰관 본인의 인생행로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안조사청이 분류한 부적격 대상이 아니더라도 불미스러운 전과나 사건에 연루돼 있다면 승진이 어려워진다.▲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 빌딩 (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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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일본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은 경찰관이나 주요 공직자의 신원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관이 결혼을 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신원조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또한 경찰은 권총이나 곤봉과 같은 무기를 휴대하기 때문에 가족이 사적으로 악용할 경우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공안조사청은 경찰관이 혼인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의 신원을 조사한다. 세부 항목은 성명과 주소, 근무처, 과거의 범죄기록, 공안조사청이 관리하는 단체와의 관계, 공안조사청의 관리하는 단체, 일부 종교단체 관계 등이다.신변을 조사할 경우에는 연인이나 가족의 사상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어떤 시위에 참여하는지,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에 가입하거나 행동하는지도 평가 대상이다.조사하는 방법은 스스로 제출한 신변조사보고서와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2가지이다. 전자는 경찰관이 약혼자의 신원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된다. 후자는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통해 확인한다.▲공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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