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관 배우자의 신원조사 부적격 사유
민진규 대기자
2020-10-07 오후 4:53:46
일본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에 따르면 경찰관 배우자의 신원조사 대상은 기본적으로 3촌까지이다. 즉 본인,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과 이모(고모) 등이 해당된다.

신원조사에서 부적격 대상자로 지정되면 결혼을 하지 못한다. 물론 해당 경찰관이 연인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자 한다면 경찰관을 그만두면 된다.

경찰관의 결혼 상대방의 신원조사는 까다롭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세부 상황별로 판단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방이 외국인이거나 부모가 외국인 경우에는 신원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부적격 사유는 아니다. 일본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적대 국가에 고용된 간첩이거나 공작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국가를 방문해 현지 조사도 진행한다.

둘째, 상대방의 부모가 생활보호를 받는 대상이어도 문제가 없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생활보호 수급자는 약 214만명에 달한다.

다만 생활보호를 수급하는 가족에 대해 본인이 지원하는지 여부는 확인한다. 가족의 직업과 지원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대문이다.

셋째, 상배방 본인이나 부모가 공안조사청이 조사지정단체로 분류한 단체나 종교에 가입했다면 부적격 대상이다. 옴진리교나 기타 사이비 종교단체가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사건이 많았다.

본인이 아니더라고 부모가 사이비 종교의 신도이거나 교주이면 신원조사에 불합격된다. 최근에 사이비종교나 극단적인 이적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이 결혼할 상대방의 신변조사 결과는 경찰관 본인의 인생행로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안조사청이 분류한 부적격 대상이 아니더라도 불미스러운 전과나 사건에 연루돼 있다면 승진이 어려워진다.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 빌딩 (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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