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관의 결혼 상대방 신원조사도 실시
민진규 대기자
2020-10-07 오후 4:36:04
일본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은 경찰관이나 주요 공직자의 신원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관이 결혼을 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신원조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은 권총이나 곤봉과 같은 무기를 휴대하기 때문에 가족이 사적으로 악용할 경우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공안조사청은 경찰관이 혼인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의 신원을 조사한다. 세부 항목은 성명과 주소, 근무처, 과거의 범죄기록, 공안조사청이 관리하는 단체와의 관계, 공안조사청의 관리하는 단체, 일부 종교단체 관계 등이다.

신변을 조사할 경우에는 연인이나 가족의 사상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어떤 시위에 참여하는지,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에 가입하거나 행동하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조사하는 방법은 스스로 제출한 신변조사보고서와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2가지이다. 전자는 경찰관이 약혼자의 신원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된다. 후자는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공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저작권자 © 탐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해외탐정동향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