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제도에 대한 갑론을박
민진규 대기자
2020-08-23 오전 10:21:54
2020년 8월 5일부터 한국에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벌써부터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아 안타깝다.

정부와 정치권은 2021년 상반기 공인탐정법을 제정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호언장담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탐정의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며 단속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탐정에 대한 논란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탐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충돌이다. 공인탐정의 출현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탐정제도를 도입하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과 마찬가지로 자격시험을 치러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의 불법업자들이 판을 친 것도 규제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다음으로 성인이라면 누구나 등록을 통해 탐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식당을 열 수 있는 것처럼 자유시장 경쟁에 맡기자는 논리이다.

일본도 공안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누구나 탐정업을 시작할 수 있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행정제재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설득한다.

마지막으로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미아찾기와 같은 단순한 일에 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발이다. 일각에서는 성인의 행방찾기나 형사사건의 증거조사와 같은 업무를 탐정이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탐정업계 종사자들은 탐정도 ICT신산업에 적용하는 '규제샌드 박스(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한다. 국가가 전문가집단을 자격증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20세기 산업화시대의 유물이라며 반박한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창업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논리도 제시한다. 자격증 제도가 이익집단을 만들고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은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불만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것을 보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었다고 볼 수 있다.

탐정업계 이해관계자 모두 밥그릇 싸움보다는 국내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정작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탐정산업은 싹도 틔우지 못하고 고사할 것이 분명하다.

▲규제가 없어 세계를 제패한 중국 세그웨이 산업(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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