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인이나 행방불명자의 거주지 조사도 탐정이 수행
민진규 대기자
2020-10-21 오후 3:16:03
탐정이 담당하는 행방조사는 가출인이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을 행방조사라고 말한다. 행방조사 대상자는 미성년자와 성인을 모두 포함한다.

경찰은 가출인이나 행방불명자가 범죄와 연루되지 않는 이상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뿐만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가족들은 생업을 제쳐두고 실종자의 얼굴이나 특성이 들어간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돌아다녀야 한다.

애타는 심정으로 노력하지만 일반인은 실종자를 찾는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영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한 탐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먼저 탐정은 아마추어와 달리 행방조사 대상자의 실종 직전의 상황, 실종의 이유, 성격, 생활환경, 행동패턴 등의 내용을 파악해 분석한다.

또한 가족과의 상담내용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조사 대상자의 주변을 탐문해 정보를 수집한다. 목격자, 제보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경우에 분석과정을 통해 행동예측도 가능하다.

행방이 묘연하게 되는 것은 자발적인 의사결정의 결과일 수 있지만 납치, 조난 등의 사유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정 사이비종교에 빠지거나 다단계 판매업체에 강제로 취직해 가족과 연락을 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탐정이 조사를 진행하다가 실종사건이 살인, 납치 등의 범죄와 연루됐다고 의심되거 유서 발견으로 자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다.

광범위한 수색이나 검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탐정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탐정은 민간전문가이므로 공적 영역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탐정회사 '일본데이터뱅크'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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