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공인탐정법인의 법인명칭 등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8-05-10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1조에 ‘법인명칭 등’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31조(법인 명칭 등) ① 공인탐정법인은 그 명칭 중에 공인탐정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탐정법인이 아닌 자는 공인탐정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심부름센터 등이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초안을 보면 법안의 발의자가 현재 성업 중인 심부름센터를 많이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에 심부름센터와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영업 중인 사업체가 3000개 넘는다. 공인탐정법이 제정되면 이들 업체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많다. 

법률 초안에 따르면 공인탐정이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설립할 때 반드시 공인탐정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기존의 심부름센터 등 유사업종과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제31조제2항에서는 ‘공인탐정법인이 아닌 자는 공인탐정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른 유사업체가 공인탐정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심부름센터는 이름 그대로 의뢰인의 심부름을 대신하는 업무를 하는데, 문제는 납치, 감금, 공갈, 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 불법적인 수단이 개입되는 심부름도 돈만 주면 다 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공인탐정법이 제정되더라도 심부름센터가 양지로 나와서 제도권에 편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도 많다. 공인탐정은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인탐정의 보수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협상여하에 따라 보수의 제한이 없는 심부름센터가 오히려 더 성업할 가능성도 높다. 

법률로 유사업종인 심부름센터 등이 공인탐정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국가탐정법인’, ‘한국탐정법인’, ‘세계탐정법인’, ‘글로벌탐정법인’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인탐정법인과 유사한 명칭의 탐정법인 업체와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종도 여러 명이 모여 법인을 설립해 영업하지만 개인사무소와 규모를 제외하면 큰 이점이 없다. 

법인의 명칭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는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심부름센터 등의 음성적인 사업을 규제해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선진국도 공인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심부름센터도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들 불법 업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문제점이 크게 노출되지 않을 뿐이다. 

한국도 공인탐정법을 제정하는 노력과 동시에 음성적인 사업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합심해 공인탐정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인탐정법을 제정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 건물 앞에서 근무 중인 중국 경비원(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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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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