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업무집행방법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8-05-28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4조에 ‘업무집행방법’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34조(업무집행방법) ① 공인탐정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공인탐정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공인탐정은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③ 공인탐정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공인탐정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은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하는 것이 좋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4조는 공인탐정이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할 때 업무집행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제34조를 보면 공인탐정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등록된 공인탐정 중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공인탐정법인이 아니더라도 법인은 통상적으로 소속 직원이 아니라 법인이 대표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공인탐정법인이라고 해도 특별히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굳이 필요한지 의문스럽다. 

 다음으로 고객과 상담하고 업무를 수임할 때는 공인탐정이 지정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세무, 회계, 법률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들이 일반 직원을 상담자로 내세우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주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 법인들도 해당 분야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 고객상담과 업무수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탐정법인에게 특정 업무를 수행할 공인탐정을 지정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 

과거와 달리 정보가 많이 공개되었고, 국민들도 전문가와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아직도 사건 브로커나 관련 법인의 직원에 의한 불법행위가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법률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인탐정법인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해야 하고, 담당 공인탐정이 기명날인 해야 한다. 공인탐정법인의 업무가 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법인의 문서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다.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하는 공인탐정법인의 서류는 강제하지 않더라도 고객과 공인탐정법인이 잘 알아서 작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위와 같은 내용은 법률에 규정하기 보다는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상위 법률은 법을 제정하게 된 취지, 보호해야 하는 법익, 구성원의 자격, 이해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벌칙 등을 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난 10년동안 공인탐정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의원들에 의해 다양한 초안이 제안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초안의 문제점을 수정 및 보완하려는 노력은 미진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건설되는 홍콩섬의 초고층 빌딩(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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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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