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례연구4] 맞선 파티에서 만나 결혼하기로 합의한 남자에 대한 신원조사
민진규 대기자
2021-06-23 오후 6:48:00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일본도 탐정이 가장 많이 의뢰를 받는 업무가 불륜조사나 사람찾기이지만 신용조사도 적지 않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31세의 여성(B)이 의뢰한 결혼 예정자(C)의 신용조사이다.

현재 독신 여성인 B는 3개월 전 맞선 파티에서 남성 C를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다. B와 C는 서로의 성격이나 직작에도 만족해 결혼을 하기로 의기투합했다.

사귄지 3개월만에 양가 부모님과 인사를 하고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B의 부모님은 C의 행동이나 말투가 불손하다며 못마땅하게 여겼다.

B는 요즘 젊은 남자들 대부분이 어른들에게 예의가 바르지 못하다며 부모님을 설득하다가 지쳤다. 믿져야 본적이라는 심정으로 부모님과 협의해 A탐정법인에 C의 신원조사를 의뢰했다.

사건 의뢰를 받은 A탐정법인은 C의 직장 동료와 친구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진행했다.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법적으로 미혼인 C가 D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다가 3개월만에 이혼한 것이 드러났다. 탐정은 D를 만나 양해를 구하고 결혼 생활과 이혼 사유에 대해 질문했다.

남편의 거친 욕설과 폭력으로 인해 견딜 수 없었으며, 데이트할 때는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 몰랐다고 아쉬워했다. D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남자라 C에 대한 평가가 적라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D의 어머니는 전 사위에 대해 악담을 늘어놓았다. 또한 C도 못마땅했지만 그의 부모님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는 부문이 많았다고 비난했다.

A탐정법인은 1주일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C에 신원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B에게 제공했다. B와 B의 부모는 탐정이 작성한 꼼꼼한 보고서를 읽고 당연하게 C와의 결혼 약속을 파기했다. 



▲결혼 상대방에 대한 신원조사 광고(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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